'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8126(2025.12.10.)
2. 보건복지부는 '25.10.20. 중대본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해제
에 따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필수의료 분야 인력공백 해소 및 지역간 응급의료
격차 완화 등을 위해서 적용대상에 '응급의학과'를 추가하여 재변경함
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종전조치('25.10.20.) | 변경조치('25.12.15.) |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 행위 가능 |
|
| 적용 대상 |
①필수의료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진료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을 「의료법」제3조의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필수진료과목* 으로 한정하여 종전조치 지속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정신건강 의학과, 치과 **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기타' 인력으로 신고 |
①필수의료 인력 부족 완화 를 위해 진료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 「의료법」제3조의3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필수진료과목 ② 응급의학과 |
| 시행 시기 |
-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별도 통보시까지 계속 적용 - 필수진료과목외 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2025.12.31. 종료 |
- 필수진료과목+응급의학과에 대한 종전조치는 별도 통보시까지 계속 적용 - 필수진료과목+응급의학과외 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2025.12.31. 종료 |
※ 인력신고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문의 : 심평원(T. 1644-20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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