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안내

야국화 2025. 12. 12. 08:45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8126(2025.12.10.)

 

 2. 보건복지부는 '25.10.20. 중대본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해제

에 따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적용 대상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필수의료 분야 인력공백 해소 및 지역간 응급의료

격차 완화 등을 위해서 적용대상에 '응급의학과'를 추가하여 재변경

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종전조치('25.10.20.) 변경조치('25.12.15.)
법적
근거
의료법」 33조제1항제3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
행위 가능
적용
대상
필수의료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진료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을 
의료법3조의1항제2
또는 제
3호에 따른 필수진료과목*
으로 한정하여 종전조치 지속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정신건강
의학과, 치과

 **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기타' 인력으로 신고
필수의료 인력 부족 완화
를 위해 진료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
 
의료법3조의1
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필수진료과목








② 응급의학과
시행
시기
 -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별도 통보시까지 계속 적용

 - 필수진료과목외 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2025.12.31. 종료
 - 필수진료과목+응급의학과
대한 종전
조치는 별도 통보시까지
계속 적용

 - 필수진료과목+응급의학과
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2025.12.31. 종료

 

 ※ 인력신고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문의 심평원(T. 1644-2000).

정책 제2025-406호_'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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