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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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종류:일반민원
제목:허가사항 범위내 투여되는 비급여 약제 및 치료재료대의 별도 산정여부
내용:대한 염화나트륨 액 30mL (645104971 비급여약제)의 경우
허가사항이
1) 피부, 창상면, 점막의 세정 및 습포
2) 함수(양치질), 분무흡입제로서 점막 세정 및 객담 배출 촉진
3) 의료용구의 세정 으로 되어 있는데 상기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사용한다면 환자에게 비급여로 별도 산정가능한가요?
인증평가시 감염예방을 위해 상기제품을 기관내 흡입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11-0745467접수일시2025-11-19 09:44:19담당자(연락처)박정상 (033-739-1304)처리예정일2025-11-27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2025-11-25 13:34:41처리결과
(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511-0735758)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비급여 약제 비용 별도 산정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원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요양급여)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대상으로 고시한 약제(「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약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4. 요양급여대상으로 고시되어 있지 않은 비급여 대상 약제의 청구에 대해서는 우리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5.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033-739-130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첨부 파일
(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511-0735758)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비급여 약제 비용 별도 산정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원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요양급여)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대상으로 고시한 약제(「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약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4. 요양급여대상으로 고시되어 있지 않은 비급여 대상 약제의 청구에 대해서는 우리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5.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033-739-130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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