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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의료용역 중 면세되는 범위 질의2016.2.2

야국화 2022. 8. 11. 10:04
[ 제 목 ]
미용성형 의료용역 중 면세되는 범위
[ 요 지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14, 2015.10.21 및 부가가치
세과-182, 2014.03.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14, 2015.10.21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행하는 여드름으로 인한 색소침착 및 반흔제거술이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82, 2014.03.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   서면-2014-부가-22064  [부가가치세과-231] ,  2016.02.02

 

1. 사실관계

미용성형 의료용역과 관련하여 색소모반, 주근깨, 흑색점, 기미치료술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데

    반하여 검버섯, 오타모반, 염증성 색소침착, 편평모반등 기타 색소질환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또한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청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부가

   가치세 면세 대상임

 

2. 질의내용

기타 색소질환은 어떤 질환인지 여부

검버섯과 오타모반이 미용성형 범주의 의료가 아닌 것인지 여부

○ 선천기형의 재건수술이라 함은 소이증이나 무이증에서의 귀 재건술을 말하는 것인지, 모든 선천기형

   질환 즉 질병 분류코드 Q코드(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에 대한 치료가 면세 대상인지 선천기

   이라도 재건에서만 면세인지 여부

선천성 질환(화염상 모반 Q 82.5)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 6회까지는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7회 이후부터는 화염상 모반으로 레이져 치료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

  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4.1.28>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14 [법령해석과-2746] , 2015.10.21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행하는 여드름으로 인한 색소침착 및 반흔제거술이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과-182 , 2014.03.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

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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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2.17]일부개정
제35 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4.1.28, 2016.2.17>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

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