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 |
미용성형 의료용역 중 면세되는 범위 | |
[ 요 지 ] |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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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14, 2015.10.21 및 부가가치 세과-182, 2014.03.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14, 2015.10.21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행하는 여드름으로 인한 색소침착 및 반흔제거술이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82, 2014.03.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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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서면-2014-부가-22064 [부가가치세과-231] , 2016.02.02 |
1. 사실관계
○ 미용성형 의료용역과 관련하여 색소모반, 주근깨, 흑색점, 기미치료술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데
반하여 검버섯, 오타모반, 염증성 색소침착, 편평모반등 기타 색소질환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 또한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청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부가
가치세 면세 대상임
2. 질의내용
○ 기타 색소질환은 어떤 질환인지 여부
○ 검버섯과 오타모반이 미용성형 범주의 의료가 아닌 것인지 여부
○ 선천기형의 재건수술이라 함은 소이증이나 무이증에서의 귀 재건술을 말하는 것인지, 모든 선천기형
질환 즉 질병 분류코드 Q코드(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에 대한 치료가 면세 대상인지 선천기형
이라도 재건에서만 면세인지 여부
○ 선천성 질환(화염상 모반 Q 82.5)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 6회까지는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7회 이후부터는 화염상 모반으로 레이져 치료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
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4.1.28>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14 [법령해석과-2746] , 2015.10.21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행하는 여드름으로 인한 색소침착 및 반흔제거술이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82 , 2014.03.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
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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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2.17]일부개정
제35 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4.1.28, 2016.2.17>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
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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