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공개심사 사례 2018.11.30

야국화 2018. 12. 17. 16:51

공개심사 사례 2018.11.30
1.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46 척추고정술 및 자49(가) 관혈적추간판제거술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57세/남
○ 입(내)원일수: 입원 23일
○ 주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주요청구내역
 -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 자46나(3)주2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Cage를이용한추체간유합술 1×1×1
   ▶ 전체 인정

□ 진료내역
○ 진료기록지 (2018.4.9.)
  - 통증평가: 7~8
  - C/C: 오른다리/ 오른엉치 아프다
  - P/I: 통증은 작년 10월부터 아프기 시작
         2018.1.2. 타병원 입원 물리치료/약물치료등 받음,
○ 수술명: 요추 추간판 절제술과 요추 4/5 간의 유합술 (케이지,나사못과 봉 이용) (수술일: 2018.4.12.)

□ 심사결과 
○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적극적 보존적 치료 및 제4-5요추간 중등도 이상의 신경공협착 확인되어 제4-5요추간에 시행한 수술료(자49가(3)* 및 자46나(3)주2**), 관련 치료재료대 및 마취료 전체 인정함
   *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 [제2의수술(종병이상)]
   ** 자46나(3)주2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Cage를이용한추체간유합술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척추협착 등 상병에 시행한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및 자46 척추고정술 인정여부(공개심의사례, 2017.11.30.)
 ■ 심의결과 및 심의내용
  - 이 건(여/70세)은 척추협착 등 상병으로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수술을 시행 후
    자49가(3) 관혈적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 1*1.5*1,
    자46나(3)주2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Cage를이용한추체간유합술[제2의

    수술] 1*1*1    청구된 사례임.
  -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제 4-5요추간은 중등도 이상의 신경공 협착이 확인되어 광범위한 감압 및 고정이 필요하나 제5요추-제1천추간은 감압의 필요성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제 4-5요추간에 시행한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고정술과 관련 치료재료대는 인정하고,
    제 5요추-제1천추간 시행된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50%와 척추고정술 관련 치료재료대
    (Solar system 전규격×2, Cage 전규격×2)는 인정하지 아니함.

○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시행시기에 대하여(공개심의사례, 2011.1.31.)
   ■ 심의내용
   추간판탈출증에서 수술적 요법은 통상 6~12주 동안 보존적 치료를 하여도 효과가 없는 참기 힘든 동통이 있는 경우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하지마비가 초래되어 호전되지 않거나 진행되는 경우, 대ㆍ소변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  또는 동통이 자주 재발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조기 수술이 가능함.

○ 척추수술 관련 급여기준 중 「적극적 보존적 치료」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공개심의사례, 2008.10.6.)
   ■ 심의내용
   척추 시술과 관련된 인정기준에 명시된 일정 기간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 대한 구체적 적용방법에 대하여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함.
                                                - 다    음 -
   1)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의 범위
    - 의료기관 내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또는 국소주사 등의 치료, 한방치료를 의미하며,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행하는 안정 및 자가치료 등은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의 범주로 보지 아니함.
    - 다만, 골절 상병인 경우 골절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없이 시행된 보존적 치료 및 한방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2)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 대한 기간의 시작시점
    -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악화된 시점이 다른 경우,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의 시작 시점은 증상이 악화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3) 수술 후 재발로 인한 수술시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확인 여부
   - 수술 후 수일 내에 발생하는 증상으로 인한 재수술시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없이도 재수술이 가능하나, 증상이 호전 되고 일정 기간 후 새로 발생 된 증상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
   4) 척추질환의 보존적 치료기간 조회는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우선적으로 참조하며, 필요한 경우 심사평가원
      종합전산망의 진료정보조회 등을 통해 확인


2.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46 척추고정술 및 자49(가) 관혈적추간판제거술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25세/남
○ 입(내)원일수: 입원 18일
○ 주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주요청구내역
 -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 자46나(3)주2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Cage를 이용한추체간유합술 1×1×1 
   ▶ 전체 조정

□ 진료내역
○ 진료기록지(2018.1.21.)
 - C/C: back pain
 - 내원 당일 양말 신다가 허리통증, 왼쪽 하지의 저림 등의 증상이 있어 응급실 방문함.
    HNP: 2012.11.17.
    Back pain(+)_ motor/sensory change (-/-)
 - L-MRI with CE: Lt L5-S1 recurrent, ruptured HNP
○ 수술명: Fusion L5S1 & Decompression(수술일:2018.1.23.)

□ 심사결과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참조, MRI상 L4-5, L5-S1에서 추간판 퇴행변화와 높이의 저하가 확인되고,
   L5-S1간에 좌측에서 추간판 파열되어 하방으로 전위된 소견이 보임. 그러나 적극적이고 적절한 보존적 치료  선행 없이 조기수술을 시행해야 할 신경학적 증상에 대한 객관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수술료(자49가(3)* 및 자46나(3)주2**), 관련 치료재료대 및 마취료 전체 인정하지 아니함.
   *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
   ** 자46나(3)주2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Cage를이용한추체간유합술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적절한 보존적 치료 없이 시행된 척추수술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 2016.11.30.)
   ■ 심의내용
  - A사례(남/41세): C-HNP with myelopathy C4-5 진단하에 ACDF C4-5 with cage DBM 시행하고
    자46가(1)(다)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전방고정-경추×1, 
    자49가(1)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경추×0.5 청구한 경우로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참조, severe한 cord compression과 이로 인한
    cord signal change 소견 및 신경근 압박으로 인한 환자의 임상증상 및 이학적 소견이 확인되어
    수술료 및 재료대 모두 인정함.
  - B사례(남/21세): HNP L5-S1 Lt. with spondylolisthesis 진단하에 MLD L5-S1 시행하고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1 청구한 경우로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참조, 수술 전 충분하고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확인되지 않고,
    보존적 치료 없이 조기 시행해야 할 의학적 소견 확인되지 않아 수술료 및 재료대를 인정하지 아니함.

○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시행시기에 대하여(공개심의사례, 2011.1.31.)
   ■ 심의내용
   추간판탈출증에서 수술적 요법은 통상 6~12주 동안 보존적 치료를 하여도 효과가 없는 참기 힘든 동통이 있는 경우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하지마비가 초래되어 호전되지 않거나 진행되는 경우,
   대ㆍ소변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 또는 동통이 자주 재발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조기 수술이 가능함.

○ 척추수술 관련 급여기준 중 「적극적 보존적 치료」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공개심의사례, 2008.10.6.)
   ■ 심의내용
   척추 시술과 관련된 인정기준에 명시된 일정 기간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 대한 구체적 적용방법에 대하여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함.
                                                - 다    음 -
   1)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의 범위
    - 의료기관 내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또는 국소주사 등의 치료, 한방치료를 의미하며,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행하는 안정 및 자가치료 등은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의 범주로 보지 아니함.
    - 다만, 골절 상병인 경우 골절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없이 시행된 보존적 치료 및 한방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2)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 대한 기간의 시작시점
    -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악화된 시점이 다른 경우,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의 시작 시점은 증상이 악화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3) 수술 후 재발로 인한 수술시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확인 여부
   - 수술 후 수일 내에 발생하는 증상으로 인한 재수술시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없이도 재수술이 가능하나, 증상이 호전 되고 일정 기간 후 새로 발생 된 증상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
   4) 척추질환의 보존적 치료기간 조회는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우선적으로 참조하며, 필요한 경우 심사평가원
      종합전산망의 진료정보조회 등을 통해 확인

3.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46 척추고정술 및 자49(가) 관혈적추간판제거술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74세/남
○ 입(내)원일수: 15일
○ 주상병명: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주요청구내역
 -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 [제2의수술(종병이상)]1×1×1
 - 자46나(3)주2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Cage를이용한추체간유합술 1×1×1
   ▶ 전체 조정

□ 진료내역
○ 의무기록지(2018.1.29.)
 - C/C: 요통, 좌측둔부통
 - 15년 전부터 꾸준히 허리통증이 있었으나 참다가 주변에서 병원가자고 해서 내원했다가 수술위해 입원함
 - 왼쪽 다리저림, 엉치통증, 허리통증 있음, 신경학적 검사 소견(-)
○ 수술명: Gill's procedure (수술일: 2018.1.30.)

□ 심사결과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참조, MRI상 L4-5간에 심한 퇴행성 변화와 추간판 높이의 저하,
   그리고 Grade I의 척추전방전위증 소견이 보임. 그러나 적극적이고 적절한 보존적 치료 선행 없이
   조기수술을 시행해야 할 신경학적 증상에 대한 객관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수술료(자49가(3)* 및 자46나(3)주2**), 관련 치료재료대 및 마취료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
   ** 자46나(3)주2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Cage를이용한추체간유합술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적절한 보존적 치료 없이 시행된 척추수술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 2016.11.30.)
   ■ 심의내용
  - A사례(남/41세): C-HNP with myelopathy C4-5 진단하에 ACDF C4-5 with cage DBM 시행하고
    자46가(1)(다)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전방고정-경추×1,
    자49가(1)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경추×0.5 청구한 경우로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참조, severe한 cord compression과 이로 인한
    cord signal change 소견 및 신경근 압박으로 인한 환자의 임상증상 및 이학적 소견이 확인되어
    수술료 및 재료대 모두 인정함.
  - B사례(남/21세): HNP L5-S1 Lt. with spondylolisthesis 진단하에 MLD L5-S1 시행하고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1 청구한 경우로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참조, 수술 전 충분하고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확인되지 않고,
    보존적 치료 없이 조기 시행해야 할 의학적 소견 확인되지 않아 수술료 및 재료대를 인정하지 아니함.

○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시행시기에 대하여(공개심의사례, 2011.1.31.)
   ■ 심의내용
   추간판탈출증에서 수술적 요법은 통상 6~12주 동안 보존적 치료를 하여도 효과가 없는 참기 힘든 동통이 있는 경우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하지마비가 초래되어 호전되지 않거나 진행되는 경우,
   대ㆍ소변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 또는 동통이 자주 재발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조기 수술이 가능함.

○ 척추수술 관련 급여기준 중 「적극적 보존적 치료」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공개심의사례, 2008.10.6.)
   ■ 심의내용
   척추 시술과 관련된 인정기준에 명시된 일정 기간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 대한 구체적 적용방법에 대하여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함.
                                                - 다    음 -
   1)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의 범위
    - 의료기관 내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또는 국소주사 등의 치료, 한방치료를 의미하며,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행하는 안정 및 자가치료 등은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의 범주로 보지 아니함.
    - 다만, 골절 상병인 경우 골절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없이 시행된 보존적 치료 및 한방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2)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 대한 기간의 시작시점
    -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악화된 시점이 다른 경우,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의 시작 시점은 증상이 악화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3) 수술 후 재발로 인한 수술시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확인 여부
   - 수술 후 수일 내에 발생하는 증상으로 인한 재수술시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없이도 재수술이 가능하나, 증상이 호전 되고 일정 기간 후 새로 발생 된 증상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
   4) 척추질환의 보존적 치료기간 조회는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우선적으로 참조하며, 필요한 경우 심사평가원
      종합전산망의 진료정보조회 등을 통해 확인

4.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상병에 시행한 슬관절 MRI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67세/ 남
○ 입(내)원일수: 외래 1일
○ 상병명: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 주요청구내역
 - 다2절주4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특수영상)-종합병원  1×1×1
 - 다246가(4)(바)1)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근골격계-슬관절-일반
   [영상의학과전문의판독] 1×1×1  ▶ 인정
 
□ 진료내역
○ 외래 초진기록 (2018.7.26.)
   C/C) Pain on knee Lt.
   P/I) 6월 25일 -넘어지면서 수상
   P/E) Lt. knee MCL area pain / tenderness 관찰됩니다.
   Impression) MCL injury knee Lt.
○ MRI 판독지 (2018.7.27.)
   1. Partial thickness tear in MCL, esp medial femoral condylar attachment site
   2. Bone marrow contusions in lateral femoral condyle, posterior
   3. Interstitial tear in ACL
   4. Synovitis, with mild knee joint effusions

□ 심사결과 
○ 동 건은 2018.6.25. 넘어지면서 수상한 후 Lt. knee pain을 주소로 내원하여
   2018.7.27. 슬관절 MRI를 촬영한 것으로, 진료내역 등 참조 급성 손상으로 인한 내측측부인대 파열 확인되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0호 및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067호에 의거 슬관절 MRI는 인정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0호, 2018.4.1.)
 -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적응증 (중략)
    6) 관절질환 (중략)
     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 (반달연골의 열상 등) (이하생략)
○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의 범주(행정해석 보험급여과-2067호, 2010.10.1.)
 - 무릎의 반달연골의 이상, 무릎안의 유리체, 무릎의 탈구, 반달연골의 손상, 무릎 인대의 손상 및 파괴 등을 의미함.
   ※ 퇴행성 및 만성 손상은 해당되지 않음.

5.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상병에 시행한 슬관절 MRI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72세/남
○ 입(내)원일수: 외래 1일
○ 상병명: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 주요청구내역
 - 다2절주4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특수영상)-종합병원 1×1×1
 - 다246가(4)(바)1)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근골격계-슬관절-일반 [영상의학과전문의판독]  1×1×1 ▶ 인정

□ 진료내역
○ 진료기록 (2018.7.30.)
   C/C) Lt knee pain(onset: 7/28 삐끗한 이후로
   P/I) 타병원 arthrocentesis: bloody in fluid
       ※ 타병원 의뢰서
       - (병명) Lt. knee hemoarthrosis & MM tear
       - Aspiration상 20cc fresh blood & serous fluid 검출
   P/E) splint apply state
   Impression) Lt knee sprain, R/O meniscus or ligament injury ⇒ MRI
○ MRI 판독지 (2018.7.30.)
   1. Partial tear of MCL, Lt knee
   2. Degeneration at posterior horn of medial mensicus
   3. R/O multiseptated ganglion cyst at Hoffa's fat pad vs meniscal cyst
   4. Increased joint effusion at suprapatellar bursa 
   5. Otherwise unremarkable.

□ 심사결과 
○ 동 건은 2018.7.28. 삐끗한 후 Lt. knee pain을 주소로 타병원 내원하여 관절천자 검사상 혈관절증 확인 후
   2018.7.30. 슬관절 MRI를 촬영한 것으로, 진료내역 등 참조 외상으로 인한 혈관절증에 해당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0호에 의거 슬관절 MRI는 인정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0호, 2018.4.1.)
 -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적응증 (중략)
    6) 관절질환 (중략)
     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중략)

○ 진료내역 및 환자상태 참조, 슬관절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 2017.1.19.)
   ■ 진료내역
    - 초진기록지
     * 주호소: Pain knee Rt for 1day due to S/D      
     * 현증세: 타병원에서 CT까지 찍었다.
     * 신체검사: Aspiration: Hemoarthrosis, Fat Globule
                    MRI 권유

   ■ 심의결과 및 심의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4호(2016.11.1. 시행)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에 의거 관절질환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은 급여대상임.

   - 동 건은 무릎뼈의 골절,폐쇄성, 혈관절증, 아래다리 등 상병으로 넘어지면서 수상 한 후
     Rt knee pain & swelling을 주소로 내원하여 슬관절 자기공명영상진단(MRI)를 촬영한 사례로,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외상으로 인한 혈관절증에 해당하여,
     고시 제2016-204호 가. 6).가)에 의거 다246가(4)(바)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근골격계-슬관절-일반은 요양급여로 인정함.

6.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등 상병에 시행한 슬관절 MRI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60세/여
○ 입(내)원일수: 입원 2일 (2018.7.20. ~ 7.21.)
○ 상병명: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아래다리
○ 주요청구내역
 - 다2절주4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특수영상)-종합병원 1×1×1
 - 다246가(4)(바)1)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근골격계-슬관절-일반 [영상의학과전문의판독] 1×1×1 ▶ 조정(비급여)

□ 진료내역
○ 외래 초진기록 (2018.6.15.)
   C/C) pain on knee Lt.
   P/I) 2달 전부터 보행 중 뚝 소리 나면서 통증 발생하여 상기 증상 지속되어 관절연골 주사 맞았다고 하심.
   P/E) Lt. knee medial side pain / tenderness
          우측 슬부는 10년 전에 인대 손상으로 수술했다고 하심.
   Impression) OA knee Lt.

○ (Lt.) Knee MRI 판독지 (2018.7.20.)
   1. Horizontal tear in medial meniscus body & posterior horn
   2. Synovitis, with mild knee joint effusions
   3. Osteoarthritis changes
    - Chondromalacia patellar
    - Articualr cartrilage erosion & thinning
    - Small subchondral cysts
    - Small osteophytes

□ 심사결과 
○ 동 건은 초진(2018.6월) 2달 전 보행 중 뚝소리 나면서 Lt. knee pain 증상 지속되어
   2018.7.20. 슬관절 MRI를 촬영한 것으로, 진료내역 등 참조 급성 손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골극 등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되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0호 및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067호에 의거
   슬관절 MRI는 인정하지 아니함(비급여)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0호, 2018.4.1.)
 -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적응증 (중략)
    6) 관절질환 (중략)
     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 (반달연골의 열상 등) (이하생략)

○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의 범주(행정해석 보험급여과-2067호, 2010.10.1.)
 - 무릎의 반달연골의 이상, 무릎안의 유리체, 무릎의 탈구, 반달연골의 손상, 무릎 인대의 손상 및 파괴 등을 의미함.
   ※ 퇴행성 및 만성 손상은 해당되지 않음.

7.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L3-4-5에 바25자 척추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39세/남
○ 입(내)원일수: 외래 1일(요양개시일: 2018.5.25.)
○ 상병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요천수신경뿌리장애
○ 주요청구내역
   121 휴온스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주사 1×1×1
   245 트리암주 1×1×1
   바25자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1×3×1 ▶ 인정

□ 진료내역
○ 경과기록
 - (2018.2.21.) 최근 왼쪽 다리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L4 & L5 DRG block lt
 - (2018.3.7.)  골반 통증, 다리통증 계속됨. HNP MBB먼저 시행
                    바25자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1×3×1 ▶기인정건
 - (2018.4.11.) 다리통증 없음, 허리통증만, 팔도 조금 아프다
                    medication 변경
 - (2018.5.25.) 지난번 약 복약 이후 dizziness 및 nausea발생 5일치만 먹고 중단, trapasemi 복약 중단 설명
                    허리통증 및 buttock pain관련하여 MBB 시행 ▶현청구분
   ※ MBB(Medial branch block)

□ 심사결과 
○ 동 건은 back pain 및 buttock pain 등 증상으로 2018.3.7. MBB 시행하여 증상 완화가 있었으며
   그 후 동일한 증상 재발하여 2018.5.25. 재시행한 것임
   진료내역 검토결과, 환자의 증상 및 경과 등을 고려할 때 MBB 시행 가능하며,
   영상자료에서도 주사침(needle)의 위치가 적절하게 자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바25자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300%(양측 L3, L4, L5)는 인정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고시제2016-190호, 2016.10.1.)  
 -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의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경추(Cervical)와 요추(Lumbar)는 별개의 부위이므로 각각 산정함.

                                            - 다  음 -
   가. 분절(level) 적용 차단술
   1) 해당항목: 선택적 신경근, 척추후근신경절, 척수회백신경교통지, 후지내측지, 추간관절차단
   2) 수가 산정방법 (중략)
    나) 양측 실시 시(또는 편측과 양측 동시 실시 시)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50%(100%+50%),제2분절(level)부터는 좌,우 각 50%를 산정하되,
        3분절을 초과하여 시술하더라도 3분절 이내에서 최대 300%까지 산정(이하 생략)

○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 2016.11.30.)
  ■ 진료내역
   ○ A사례(남/58세)
      목과 어깨 통증, 타 병원에서 목디스크 있다는 이야기를 들음. 척추측만증으로 타병원에서 치료.
      경추디스크 진단(R/O), 후지내측지 차단술 (양측 C4,5,6) (중략)
   ○ C사례(여/49세)
      하부요통(2주전부터 허리가 뻐근), 오래 앉아 있으면 아픔
      요추4,5번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후지내측지 차단술(양측 L4,5,S1)
    ○ D사례(여/40세)
       3일전 넘어짐. 양쪽 엉덩이 통증(VAS 8-9)
       후지내측지 차단술(양측 L4,5,S1)
   ■ 심의내용
    : 동 기관은 어깨의 충격증후군, 경추통, 후두환축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병으로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차단술을
     동일한 부위에 다분절 시행하는 경향으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 A사례(남/58세), C사례(여/49세)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주사침(needle)의 위치가 부적절하게 자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중략)
  - D사례(여/40세)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환자의 증상 등을 고려할 때,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양측 L4,5,S1)는 시행할 수 있으나,
    영상자료 상 두 부위만 주사침(needle)의 위치가 정확하게 자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는 150%만 인정하기로 함.
  - 또한, 신경차단술 시행 시에는 환자의 증상과 관련된 부위에 적절한 신경차단술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반복적으로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증상 및 경과 변화에 대해
    기록하여야 함을 기관에 주의통보 하기로 함. (이하 생략)

8.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C4-5-6에 바25자 척추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35세/남
○ 입(내)원일수: 외래 1일(요양개시일: 2018.5.4.)
○ 상병명: 근근막통증후군, 상세불명 부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주요청구내역
  245 덱사에스주 1×1×1
  121 휴온스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주사 0.2×1×1
  바25자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1×3×1 ▶ 조정

□ 진료내역
○ 경과기록(2018.5.4.)
 - C/C: 목디스크로 po medication호전 없어 전원됨
 - P/I: 약, 부작용 속쓰림, 팔저림 양쪽, 아침 기상후 증상 심해지다가 최근 3개월 전부터 증상이 심해짐
        통증사정[NRS] scale: 경도 2
        MBB C4-5-6 (Both)

□ 심사결과 
○ 동 건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상병에 바25자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300%(양측 C4, C5, C6)청구함.   진료내역 검토 결과, 양쪽 팔저림은 MBB의 적응증으로 보기 어려우며
   통증 정도(NRS: 2)도 심하지 않아 MBB를 시행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없고, 영상자료에서도 주사침(needle)의 위치가 부적절하게 자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바25자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는 인정하지 아니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고시제2016-190호, 2016.10.1.)  
 -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의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경추(Cervical)와 요추(Lumbar)는 별개의 부위이므로 각각 산정함.

                                              - 다  음 -
   가. 분절(level) 적용 차단술
   1) 해당항목: 선택적 신경근, 척추후근신경절, 척수회백신경교통지,  후지내측지, 추간관절차단
   2) 수가 산정방법 (중략)
    나) 양측 실시 시(또는 편측과 양측 동시 실시 시)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50%(100%+50%),제2분절(level)부터는 좌,우 각 50%를 산정하되,
        3분절을 초과하여 시술하더라도 3분절 이내에서 최대 300%까지 산정(이하 생략)

○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 2016.11.30.)
  ■ 진료내역
   ○ A사례(남/58세)
      목과 어깨 통증, 타 병원에서 목디스크 있다는 이야기를 들음. 척추측만증으로 타병원에서 치료.
      경추디스크 진단(R/O), 후지내측지 차단술 (양측 C4,5,6) (중략)
   ○ C사례(여/49세)
      하부요통(2주전부터 허리가 뻐근), 오래 앉아 있으면 아픔
      요추4,5번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후지내측지 차단술(양측 L4,5,S1)
    ○ D사례(여/40세)
       3일전 넘어짐. 양쪽 엉덩이 통증(VAS 8-9)
       후지내측지 차단술(양측 L4,5,S1)
   ■ 심의내용
    : 동 기관은 어깨의 충격증후군, 경추통, 후두환축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병으로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차단술을 동일한 부위에
      다분절 시행하는 경향으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 A사례(남/58세), C사례(여/49세)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주사침(needle)의 위치가 부적절하게 자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중략)
  - D사례(여/40세)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환자의 증상 등을 고려할 때,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양측 L4,5,S1)는 시행할 수 있으나, 영상자료 상 두 부위만 주사침(needle)의 위치가 정확하게 자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는 150%만 인정하기로 함.
  - 또한, 신경차단술 시행 시에는 환자의 증상과 관련된 부위에 적절한 신경차단술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반복적으로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증상 및 경과 변화에 대해 기록하여야 함을
    기관에 주의통보 하기로 함. (이하 생략)

9.뇌간의 뇌내출혈 및 상세불명의 편마비 상병에 시행한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52세/남
○ 입(내)원일수: 입원 28일(요양개시일: 2018.7.4.)
○ 상병명: 뇌간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
           뇌내출혈의 후유증
○ 주요청구내역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 1×2×17  ▶ 인정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 1×1×5   ▶ 인정

□ 진료내역
○ Rt hemiplegia d/t Lt. pons ICH (onset: 2017.10.31.)
○ C/C: Rt. side weakness, Ataxia, Dysphagia
   P/I: 2017.10.31 Lt. pons ICH로 보존적 치료 중. 타병원에서 전원함
 
○ MMT(Rt.)검사 결과
 ---------------------------------------------------------------
Joint         Muscle       (2018.3.7.)  (2018.4.6.) (2018.7.5.) (2018.8.24.)
---------------------------------------------------------------
Shoulder     flexors           Tr              Tr               P+              F-     
                abductors        Tr             Tr                 P+              P+
---------------------------------------------------------------
Elbow        flexors             Tr             Tr                 F-             F
             extensors             Tr            Tr                F-             F-
---------------------------------------------------------------
Wrist         flexors             Tr             Tr                F-             F-
             extensors             P              P                F-             F-
--------------------------------------------------------------- 
Hip           flexors              P-              P                 F-             F-
---------------------------------------------------------------
Knee         flexors               P-            P                 F-             F-
             extensors              P-            P                F-              F-
---------------------------------------------------------------
 ※ MMT: Manual Muscle Testing
    - Tr: Trace    -P: Poor      -F: fair

□ 심사결과 
○ 동 건은 좌측 뇌간의 뇌내출혈로 인해 발생한 오른쪽 편마비인 환자에게 기능적전기자극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발병일 6개월 경과(2년 이내)되었으나 MMT 검사상 근력이 상하지에서 1~2등급 향상되는 기능적인 호전이 확인되어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1일 2회 인정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사126 기능적 전기자극치료(FES)의 인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고시 제2010-18호, 2010.2.1.)
 -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의 인정기준은다음과 같이 하되,
   근력이 좋거나(도수근력검사상 good등급 이상) 경직이 너무 강한 경우(Modified Ashworth scale grade Ⅳ)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또는 양하지 마비의 기립 및 보행훈련
  나.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환자에게 족하수의
      방지, 수근관절이나 완관절 등의 근력개선

○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심사지침, 2012.6.1.)
 -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한 전문재활치료는다음과 같이 심사적용하며,
   뇌성마비와 파킨슨 질환은 환자의 개별 증상이 다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하므로
   환자의 개별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토록 함.

                                             - 다   음 -
   가.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는 발병 후 2년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하되,  환자 기능회복 및 호전여부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아    래 -
      1) 발병 후 2년 이내라도 환자의 기능적 회복이 3개월 동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를 1일 1회만 인정함. (중략)

   사.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기능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재활치료이므로 발병 후 2년 이내는 1일 2회 인정가능하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력이나, 기능적인 호전이 없는 경우 등에는 발병 후 6개월까지는 1일 2회 인정하고 6개월 이후에는 1일 1회 인정하며, 2년 이후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환자상태에 대한 기능적 회복 및 호전여부는 K-MBI, MRS, FIM, DRS, 근력, 경직, 관절운동 범위, 감각상실 변화, 균형 및 보행기능, 인지 및 언어기능, 연하기능 등을 평가하여 판단함.(이하 생략)

10.강직성 편마비 및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병에 시행한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77세/여
○ 입(내)원일수: 입원 22일(요양개시일: 2018.9.1.)
○ 상병명: 강직성 편마비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 주요청구내역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 1×1×4    ▶ 인정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 1×2×15   ▶ 인정

□ 진료내역
○ Lt. hemiplegia d/t ICH (onset: 2017.8.31.)
○ 진료기록
 - Mental alert
   standing assist 필요
○ MMT(Lt.)검사결과
--------------------------------------------------
Joint         Muscle       (2018.7.2.)  (2018.8.2.) (2018.9.3.)
-------------------------------------------------- 
Shoulder     flexors            P              F-               F       
                 abductors         P              F-               F       
--------------------------------------------------
Elbow        flexors             P               P+               F-
                 extensors         P               P                F-       
--------------------------------------------------
Ankle        dorsiflextion       Tr            Tr                P-   
                 plantarflexion     Tr            Tr                P-    
--------------------------------------------------
   ※ MMT: Manual Muscle Testing
      - Tr: Trace    -P: Poor      -F: fair

□ 심사결과 
○ 동 건은 뇌내출혈로 인해 발생한 왼쪽 편마비인 환자에게 기능적전기자극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발병일 1년 경과(2년이내)되었으나 MMT 검사상 근력이 상하지에서 1등급 향상되는 기능적인 호전이 확인되어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1일 2회 인정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사126 기능적 전기자극치료(FES)의 인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고시 제2010-18호, 2010.2.1.)
 -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의 인정기준은다음과 같이 하되,
   근력이 좋거나(도수근력검사상 good등급 이상) 경직이 너무 강한 경우(Modified Ashworth scale grade Ⅳ)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또는 양하지 마비의 기립 및 보행훈련
  나.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환자에게 족하수의 방지, 수근관절이나 완관절 등의 근력개선

○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심사지침, 2012.6.1.)
 -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한 전문재활치료는다음과 같이 심사적용하며,
   뇌성마비와 파킨슨 질환은 환자의 개별 증상이 다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하므로
   환자의 개별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토록 함.

                                             - 다   음 -
   가.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는 발병 후 2년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하되, 환자 기능회복 및 호전여부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아    래 -
      1) 발병 후 2년 이내라도 환자의 기능적 회복이 3개월 동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를 1일 1회만 인정함. (중략)

   사.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기능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재활치료이므로 발병 후 2년 이내는 1일 2회 인정가능하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력이나, 기능적인 호전이 없는 경우 등에는 발병 후 6개월까지는 1일 2회 인정하고  6개월 이후에는 1일 1회 인정하며, 2년 이후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환자상태에 대한 기능적 회복 및 호전여부는 K-MBI, MRS, FIM, DRS, 근력, 경직, 관절운동 범위, 감각상실 변화, 균형 및 보행기능, 인지 및 언어기능, 연하기능 등을 평가하여 판단함.(이하 생략)

11.발병일 2년 이상 경과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편마비 환자에게 실시한 사126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57세/남
○ 입(내)원일수: 입원 31일(요양개시일: 2018.8.1.)
○ 상병명: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   
○ 주요청구내역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  1×1×26 ▶ 조정

□ 진료내역
○ onset: 2016.6.4.
   C.C: Lt. hemiplegia d/t ICH in the Rt. putamen c lateral ventricle compression
   2018.6.19. gait시 hemi-side의 knee flexion & ankle dorsiflexion 저하 소견
              → toe clearance를 위해 circumduction
              → heel strike phase가 짧아짐. 오히려 forefoot의 striking
              → step length의 단축
                 hemi-side의 stance duration의 연장 & swing phase duration의 단축소견 보임
              1. 건측의 Wt bearing과 적절한 Wt shifting 훈련
              2. 환측의 hip flexor 강화 운동
              3. 하지 강직에 대한 스트레칭과 FES(MAS 1+)
         7.9. hip flexion의 weakness로 인하여 gait try시 pelvic 이용한 gait pattern 보임
               P-bar, side bar에서 upper extremity support 하에 hip fix strengthening 교육
               운동 전후로 하지 강직에 대한 stretching 과 FES
         7.26. spasticity (MAS 1+)
               U/E flexor synergy pattern
               shoulder adduction & internal rotation
               elbow, wrist, finger flexion
         8.27. MAS 1-2 정도로 감소되어 증상호전 보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함.
               어깨를 제외한 상지 근육 경직 MAS 2~3임

○ MMT 검사: 2018.6.7과 9.7에 시행한 Lt. side의 MMT 결과 비교시 변화가 전혀 없음

□ 심사결과 
○ 동 건은 뇌내출혈로 인해 발생한 왼쪽 편마비인 환자에게 기능적전기자극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발병일 경과 2년으로 확인되어 기능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사126 기능적 전기자극치료(FES)의 인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고시 제2010-18호, 2010.2.1.)
 -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의 인정기준은다음과 같이 하되,
   근력이 좋거나(도수근력검사상 good등급 이상) 경직이 너무 강한 경우(Modified Ashworth scale grade Ⅳ)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또는 양하지 마비의 기립 및 보행훈련
  나.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환자에게 족하수의
      방지, 수근관절이나 완관절 등의 근력개선

○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심사지침, 2012.6.1.)
 -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한 전문재활치료는다음과 같이 심사적용하며,
   뇌성마비와 파킨슨 질환은 환자의 개별 증상이 다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하므로
   환자의 개별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토록 함.

                                             - 다   음 -
   가.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는 발병 후 2년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하되,  환자 기능회복 및 호전여부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아    래 -
      1) 발병 후 2년 이내라도 환자의 기능적 회복이 3개월 동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를 1일 1회만 인정함. (중략)

   사.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기능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재활치료이므로 발병 후 2년 이내는 1일 2회 인정가능하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력이나, 기능적인 호전이 없는 경우 등에는 발병 후 6개월까지는 1일 2회 인정하고  6개월 이후에는 1일 1회 인정하며, 2년 이후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환자상태에 대한 기능적 회복 및 호전여부는 K-MBI, MRS, FIM, DRS, 근력, 경직, 관절운동 범위, 감각상실 변화,  균형 및 보행기능, 인지 및 언어기능, 연하기능 등을 평가하여 판단함.(이하 생략)

12.상세불명의 뇌경색증, 편마비 등 상병에 실시한 사126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1일 2회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54세/남
○ 입(내)원일수: 입원 31일(요양개시일: 2018.8.1.)
○ 상병명: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편마비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 주요청구내역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  1×1×14 ▶ 인정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  1×2×11 ▶ 1×1×11로 인정

□ 진료내역
○ onset: 2017.11.11.
   PHx: Lt. side hemiplegia d/t  Rt. MCA  territory acute infarction,
        Rt. BG hemorrhagic transformation.  Rt. proximal ICA complete obstruction
        쓰러진 후로 좌측 상하지 무력감, 안면마비, 어눌한 발음 등을 호소 2018.6.15. Standing posture

         balance 저하
         - Hemi-side Wt bearing training
         - Head posture & 시선 교정
         - Wt bearing이 hemi-side로 되지 않아 pelvis & trunk의 COP 큰 이동없이 hemi-side Wt bearing

           될 수 있도록 training 중
         - 하지의 강직 stretching도 함께
        6.22. Hip flexion의 weakness로 인하여 gait try시 pelvic 이용한 gait    pattern 보임
              P-bar, side bar에서 upper extremity support하에 hip flexion strengthening 교육
              강직으로 스트레칭과 FES도 함께
        7.10. Gait시 hemi-side의 knee flexion & ankle dorsiflexion 저하 소견
              → Toe clearance를 위해 circumduction
              → Heel strike phase가 짧아짐. 오히려 forefoot의 striking
              → Step length의 단축
                 Hemi-side의 stance duration의 연장 & swing phase duration의 단축소견 보임
                 1. 건측의 Wt bearing과 적절한 Wt shifting 훈련
                 2. 환측의 hip flexor 강화 운동
        7.25. Lt finger 뻑뻑함
        7.26. spasticity (MAS 1+)
              U/E flexor synergy pattern
              shoulder adduction & internal rotation
              Elbow, wrist, finger flexion
        8.22. Shoulder ROM시 end range pain: +
              Ext. R
              Int. R
              Flx.
              Abd.
              capsular pattern : +
              → ROM exercise
○ MMT 검사: 2018.6.14, 7.16, 8.16에 시행한 Lt. side의 MMT결과 비교시 변화가 전혀 없음

□ 심사결과 
○ 동 건은 뇌내출혈로 인해 발생한 왼쪽 편마비인 환자에게 기능적전기자극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발병일 6개월 경과(2년이내)되었으나 MMT 검사상 기능적인 호전 확인되지 않아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1일 1회로 인정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사126 기능적 전기자극치료(FES)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고시 제2010-18호, 2010.2.1.)
 -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의 인정기준은다음과 같이 하되,
   근력이 좋거나(도수근력검사상 good등급 이상) 경직이 너무 강한 경우(Modified Ashworth scale grade Ⅳ)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또는 양하지 마비의 기립 및 보행훈련
  나.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환자에게 족하수의
      방지, 수근관절이나 완관절 등의 근력개선

○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심사지침, 2012.6.1.)
 -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한 전문재활치료는다음과 같이 심사적용하며,
   뇌성마비와 파킨슨 질환은 환자의 개별 증상이 다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하므로
   환자의 개별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토록 함.

                                             - 다   음 -
   가.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는 발병 후 2년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하되,  환자 기능회복 및 호전여부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아    래 -
      1) 발병 후 2년 이내라도 환자의 기능적 회복이 3개월 동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를 1일 1회만 인정함. (중략)

   사.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기능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재활치료이므로 발병 후 2년 이내는 1일 2회 인정가능하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력이나, 기능적인 호전이 없는 경우 등에는 발병 후 6개월까지는 1일 2회 인정하고  6개월 이후에는 1일 1회 인정하며, 2년 이후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환자상태에 대한 기능적 회복 및 호전여부는 K-MBI, MRS, FIM, DRS, 근력, 경직, 관절운동 범위, 감각상실 변화, 균형 및 보행기능, 인지 및 언어기능, 연하기능 등을 평가하여 판단함.(이하 생략)

13.만성 폐쇄우각녹내장 상병에 촬영한 안구광학단층촬영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76세/남
○ 입(내)원일수: 외래 1일
○ 상병명: 만성 폐쇄우각녹내장         
○ 주요청구내역
   나796 안구광학단층촬영[편측] 1×2×1 ▶ 인정

□ 진료내역
○ 진료기록(2018.1.18.)
  - 2014.11.04. 양안 녹내장으로 약제(코솝, 알파간) 투여시작
  - 우안 안압 40mmHg, 통증 있음

 ○ OCT 촬영 사유
  - 우안 안압 GAT 40mmHg이며 통증 있으면서 시야 및 OCT상 END stage로 확인되어 경과 관찰이 필요하여 검사함.
※ GAT(Goldmann applanation tonometer, 골드만 압평안압계)
     OCT(Optical Coherence Tomography, 안구광학단층촬영)

□ 심사결과 
○ 동 건은 만성 폐쇄우각녹내장 상병에 시신경 손상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촬영한
   나796 안구광학단층촬영(편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40호에 의거 인정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0호, 2015.1.1.)
 -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는 다음과 같은 질환의 진단 또는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시행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망막분야
   : 황반변성, 황반부종, 황반원공, 맥락망막염, 맥락막악성신생물, 망막동맥류, 유전성 망막질환, 망막박리, 망막종양 등
 나. 시신경분야
   : 시신경염, 선천성 시신경질환, 유전성 시신경질환, 유두부종,시신경위축, 시신경 관련 시력장애(약시 등), 시신경종양 등
 다. 녹내장

14.건성 각막결막염 상병에 촬영한 안구광학단층촬영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78세/여
○ 입(내)원일수: 외래 1일
○ 상병명: 건성 각막결막염
○ 주요청구내역
   나796 안구광학단층촬영[편측] 1×2×1 ▶ 조정(비급여)

□ 진료내역
○ 진료기록(2018.1.5.)
 - 2016년 양안 백내장 수술
 - 건조심함, 안검염, 각막 세사 양안 중심부 심함 ⇒ 제거
※ OCT(Optical Coherence Tomography, 안구광학단층촬영)

□ 심사결과 
○ 동 건은 연령과 관련된 건성 각막결막염 상병에 OCT를 촬영한 것으로
   안구건조, 안검염 증상 이외 OCT를 시행할 만한 상세 진료내역(안저검사 등) 확인되지 않아
   나796 안구광학단층촬영(편측)은 인정하지 아니함(비급여)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0호, 2015.1.1.)
 -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는 다음과 같은 질환의 진단 또는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시행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망막분야
   : 황반변성, 황반부종, 황반원공, 맥락망막염, 맥락막악성신생물, 망막동맥류, 유전성 망막질환, 망막박리, 망막종양 등
 나. 시신경분야
   : 시신경염, 선천성 시신경질환, 유전성 시신경질환, 유두부종,시신경위축, 시신경 관련 시력장애(약시 등), 시신경종양 등
 다. 녹내장

15.황반의 주름 상병에 촬영한 안구광학단층촬영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 75세/여
○ 입(내)원일수: 외래 1일
○ 상병명: 황반의 주름   
○ 주요청구내역
  나796 안구광학단층촬영[편측] 1×2×1 ▶ 조정(비급여)

□ 진료내역
○ 진료기록(2018.1.10.)
 - 백내장 수술: OS (2016.10.4.)
                      OD (2016.10.10.)
 - 양안 침침함
※ OCT(Optical Coherence Tomography, 안구광학단층촬영)

□ 심사결과 
○ 동 건은 황반의 주름상병에 OCT를 촬영한 것으로 양안이 침침한 증상 이외 OCT를 시행할 만한
   상세 진료내역(안저검사 등) 확인되지 않아 나796 안구광학단층촬영(편측)은 인정하지 아니함(비급여)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0호, 2015.1.1.)
 -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는 다음과 같은 질환의 진단 또는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시행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망막분야
   : 황반변성, 황반부종, 황반원공, 맥락망막염, 맥락막악성신생물, 망막동맥류, 유전성 망막질환, 망막박리, 망막종양 등
 나. 시신경분야
   : 시신경염, 선천성 시신경질환, 유전성 시신경질환, 유두부종, 시신경위축, 시신경 관련 시력장애(약시 등), 시신경종양 등
 다. 녹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