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신 설 |
Ⅴ. 질병군
일반사항
제목 |
세부인정사항 |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수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 추가 산정방법
|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제1편제2부제9장제1절(기본처치 제외) 및 제10장제3절, 제4절의 수술을 실시한 경우의 추가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음 - 1. 질병군 진료 중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과 날을 달리하여 실시하는 수술도 포함함
2. 해당 수술 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하고, 야간·공휴 가산 등을 포함한 모든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아래의 경우는 추가 산정하지 아니함 가. 합병증 혹은 처치 중의 우발적 천자 및 열상 등으로 실시한 수술 나. 수정체수술 질병군과 동시에 실시한 유리체흡인술(자505), 유리체내주입술(자507), 유리체절제술-부분절제(자512-나) 다. 편도절제술과 동시에 실시한 아데노이드절제술(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 포함) 라. 기타 또는 주요 항문수술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2개 이상 실시한 경우
4. 위 1부터 3까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0장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 행위 제9장, 제10장을 적용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호, 2015.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Ⅴ. 질병군에 일반사항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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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
등록일 | 2015-01-30[최종수정일 : 2015-01-30] | 조회수 | 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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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혜선( ☎ 044-202-2737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5-01-30 | 발령번호 | 2015-2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호, 2015.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1.30.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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