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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6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야국화 2015. 2. 2. 16:54

[별지]

 

신 설

 

. 질병군

일반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수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 추가 산정방법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1291(기본처치 제외) 및 제10장제3, 4절의 수술을 실시한 경우의 추가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음 -

1. 질병군 진료 중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과 날을 달리하여 실시하는 수술도 포함함

 

2. 해당 수술 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하고, 야간·공휴 가산 등을 포함한 모든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아래의 경우는 추가 산정하지 아니함

. 합병증 혹은 처치 중의 우발적 천자 및 열상 등으로 실시한 수술

. 수정체수술 질병군과 동시에 실시한 유리체흡인술(505), 유리체내주입술(507), 유리체절제술-부분절제(512-)

. 편도절제술과 동시에 실시한 아데노이드절제술(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 포함)

. 기타 또는 주요 항문수술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2개 이상 실시한 경우

 

4. 1부터 3까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 2부 제9, 10장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 행위 제9, 10장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호, 2015.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Ⅴ. 질병군에 일반사항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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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5-01-30[최종수정일 : 2015-01-30] 조회수 782
담당자 박혜선( ☎ 044-202-2737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5-01-30 발령번호 2015-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호, 2015.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1.30.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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