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노인 부분틀니 및 유지관리 관련 Q&A

야국화 2013. 7. 7. 19:54

 

 

 

의료급여 노인 부분틀니 및 유지관리 관련 Q&A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65)

 

2013. 7. 1부터 만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분틀니 시술을 받을 경우 의료급여를 적용받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권자 참고용)

 

Q1

 

건강보험 노인 부분틀니의 내용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 노인 부분틀니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건강보험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의료급여의 특성 상 노인틀니 대상자 등록방법, 본인부담금 등에서 건강보험의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Q2

 

의료급여 노인틀니 대상자 사전 등록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병의원(치과)에 내원하여 진료 후 틀니 치료 대상자로 결정되면 병의원에서등록신청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관할 시군구에 방문·제출하고, 등록대상자로 확정되면 병의원에 재방문해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분틀니 제작시 본인이 부담하는비용은 얼마인가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분틀니 본인부담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30%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미적용 ]

  < 치과의원급 기준 본인부담액>

* 1악당 1,218,000원

- 1종 수급권자 : 약 243,600원(노인 부분틀니 수가 1,218,000원 × 20%)

- 2종 수급권자 : 약 365,400원(노인 부분틀니 수가 1,218,000원 × 30%)

* 의료급여기관(치과)에서 틀니장착 단계별로 급여비용을 청구함에 따라

상기 본인부담금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분틀니 장착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진료 시에는 의료급여 일반수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따라 1종은 1천원~2천원, 2종은1천원 또는 15%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Q4

 

선택병의원 대상자는 부분틀니 제작 시에도 지정병의원을우선 방문해야 하나요?

  부분틀니 제작을 위한 진료 시에는 선택 병의원을 반드시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병의원으로 치과를 지정하신 분들도 부분틀니 제작 시 선택병의원의의료급여의뢰서 없이 타 치과 병ㆍ의원에서 진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의료급여절차(제1차 → 제2차 → 제3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Q5

 

부분틀니 시술 시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한가요?

부분틀니 장착 여부 진단과 사후유지관리를 위한 무상보상기간(3개월 이내 6회) 중 진료 시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하고, 그 외 임시틀니 및 부분틀니 장착을 위한 진료 시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불가합니다.

 

Q6

 

2종 장애인은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 부분틀니 시술 시에는 2종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본인부담금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7

 

노인 부분틀니 유지관리 내용 중 건강보험과 다른 점은무엇인가요?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유지관리 시 본인부담률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급여비용 총액의 20%,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부분틀니 사후 유지관리 중 무상항목(잇몸처치, 의치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 등) 진료 시에는 일반수가 및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며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합니다.

한편, 부분틀니 관련 치료(부분틀니 장착 및 유지관리 포함)시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술기관) 선택병의원 지정과 상관없이 유지관리 진료가능

부분틀니 관련 시술 및 치료 시에는 선택병의원 지정자들의 경우에도 타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는 준용됨에 따라 수급권자는 우선 1차병의원(치과)에 방문하여 유지관리 시술을 위한 진료를 받아야합니다.

단, 담당의사는 부분틀니 대상자가 고위험 또는 고난이도 틀니 관련 시술이 필요한 환자라고 판단되면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해 상급병원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분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기간(3개월 이내 6회) 중에는 틀니를 시술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여야 하며, 무상 수리기간 종료 후부터 적용되는 유지관리 치료 시에는 타 병의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등록내역 취소) 등록당일은 의료급여기관에서 등록일 이후는 시군구에서 처리

기(旣) 등록된 유지관리 등록내용을 취소해야할 경우에는 등록당일 취소 시에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처리 가능하나, 등록일 이후부터는 시군구청에 취소 요청 하여야합니다.

취소 요청 방법은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급여 틀니 유지관리 행위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수급권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틀니 유지관리행위의 등록내역에 대한 변경은 불가하며, 변경을 원할 경우, 취소처리 후 다시 등록

 

 

 

 

 

의료급여 노인 부분틀니 관련 Q&A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65)

 

2013. 7. 1부터 만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분틀니 시술을 받을 경우 의료급여를 적용받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관 참고용)

 

Q1

 

건강보험 노인 부분틀니의 내용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 노인 부분틀니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건강보험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의료급여의 특성 상 노인틀니 대상자 등록방법, 본인부담금 등에서 건강보험의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Q2

 

의료급여 노인틀니 대상자 사전 등록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병의원(치과)에 내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틀니 대상자로 결정되면 병·의원은수급권자에게 틀니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해 줍니다. 수급권자(가구원및 가족 포함)는 발급받은 등록신청서를 7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등록한 후, 해당 병·의원에 재방문합니다. 병·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사실을 확인 후 시술을 시작합니다.

Q3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분틀니 제작시 본인이 부담하는비용은 얼마인가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분틀니 본인부담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30%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미적용 ]

  < 치과의원급 기준 본인부담액>

* 1악당 1,218,000원

- 1종 수급권자 : 약 243,600원(노인 부분틀니 수가 1,218,000원 × 20%)

- 2종 수급권자 : 약 365,400원(노인 부분틀니 수가 1,218,000원 × 30%)

* 의료급여기관(치과)에서 틀니장착 단계별로 급여비용을 청구함에 따라

상기 본인부담금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분틀니 장착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진료 시에는 의료급여 일반수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따라 1종은 1천원~2천원, 2종은1천원 또는 15%의 본인부담금을 수급권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Q4

 

선택병의원 대상자는 부분틀니 제작 시에도 지정병의원을우선 방문해야 하나요?

  부분틀니 제작을 위한 진료 시에는 선택 병의원을 반드시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병의원으로 치과를 지정하신 분들도 부분틀니 제작 시 선택병의원의의료급여의뢰서 없이 타 치과 병ㆍ의원에서 진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의료급여절차(제1차 → 제2차 → 제3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Q5

 

부분틀니 시술 시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한가요?

부분틀니 장착 여부 진단과 사후유지관리를 위한 무상보상기간(3개월 이내 6회) 중 진료 시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하고, 그 외 임시틀니 및 부분틀니 장착을 위한 진료 시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불가합니다.  

Q6

 

2종 장애인은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 부분틀니 시술 시에는 2종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본인부담금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7

 

의료급여 완전틀니 등록번호는 건강보험 체계와 다른가요?

  의료급여 부분틀니 등록번호와 건강보험 부분틀니 등록번호는 자릿수, 구성체계가다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시술부위(1), 틀니종류(1), 등록연도(2), 일련번호(7)11자리로 이루어지는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시술부위(1), 틀니종류(1), 등록연도(2), 보장기관기호(7), 일련번호(4) 총 15자리로 이루어집니다.

◈ 의료급여 등록번호 구성 체계(총 15자리)

 

-

-

 

 

-

 

 

 

 

 

 

 

-

 

 

 

 

시술부위

 

틀니종류

 

등록

연도(2)

 

보장기관기호(7)

 

일련번호(4)

Q8

 

부분틀니 진료확인번호 요청 및 급여비 청구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병·의원은 등록된 의료급여 부분틀니 대상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확인번호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단이 진료확인번호 승인을 위해서는 치과 병ㆍ의원에서 진료개시 전 반드시 의료급여 틀니 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분틀니 장착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진료인 경우(건강생활유지비 차감 가능) 진료과목(98, 치과), 상세진료과목(00, 치과통합), 주 상병 분류기호(K08.1)를 입력해야 합니다.

부분틀니 제작을 위한 진료인 경우(건강생활유지비 차감 불가) 진료과목(98, 치과), 상세진료과목(01, 노인틀니), 주 상병 분류기호(K08.1)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병·의원은 단계별 진료시작 일자별로 진료확인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진료확인번호는 하루에 1회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에 여러 단계의 진료 이루어지는 경우 1개의 진료확인번호로 묶어서 요청해야 합니다.

 

Q9

 

노인 부분틀니 유지관리 내용 중 건강보험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유지관리 시 본인부담률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급여비용 총액의 20%,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부분틀니 사후 유지관리 중 무상항목(잇몸처치, 의치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 등) 진료 시에는 일반수가 및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며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합니다.

한편, 부분틀니 관련 치료(부분틀니 장착 및 유지관리 포함)시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방법) 건보와 동일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의료급여 틀니 유지관리 대상자 급여이력 조회 후 급여 가능한 경우, 수급권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수령 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시술기관) 선택병의원 지정과 상관없이 유지관리 진료가능

부분틀니 관련 시술 및 치료 시에는 선택병의원 지정자들의 경우에도 타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는 준용됨에 따라 수급권자는 우선 1차병의원(치과)에 방문하여 유지관리 시술을 위한 진료를 받아야합니다. 단, 담당의사는 부분틀니 대상자가 고위험 또는 고난이도 틀니 관련 시술이 필요한 환자라고 판단되면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해 상급병원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분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기간(3개월 이내 6회) 중에는 틀니를 시술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여야 하며, 무상 수리기간 종료 후부터 적용되는 유지관리 치료 시에는 타 병의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등록내역 취소) 등록당일은 의료급여기관에서 등록일 이후는 시군구에서 처리

기(旣) 등록된 유지관리 등록내용을 취소해야할 경우에는 등록당일 취소 시에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처리 가능하나, 등록일 이후부터는 시군구청에 취소 요청 하여야합니다.

취소 요청 방법은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급여 틀니 유지관리 행위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수급권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틀니 유지관리행위의 등록내역에 대한 변경은 불가하며, 변경을 원할 경우, 취소처리 후 다시 등록

(진료확인번호) 진료과목, 상세진료과목, 상병코드 입력

부분틀니 사후 유지관리 중 무상항목(잇몸처치, 의치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 훈련) 진료인 경우(건강생활유지비 차감 가능)

‘진료과목’‘98, 치과’입력 후 ‘상세진료과목’‘00, 치과통합’ 입력

※ 단, 선택병의원지정자일 경우 본인부담코드로 ‘B009'입력

부분틀니 사후 유지관리 중 유상 11개 항목 진료인 경우(건강생활유지비 차감 불가)

‘진료과목’‘98, 치과’ 입력 후 ‘상세진료과목’‘01, 노인틀니’, 상병코드에 Z46.3입력

본인부담코드는 입력하지 않음

 

 

의료급여 노인 부분틀니 관련 Q&A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65)

 

2013. 7. 1부터 만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분틀니 시술을 받을 경우 의료급여를 적용받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기관 참고용)

 

Q1

 

건강보험 노인 부분틀니의 내용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 노인 부분틀니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건강보험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의료급여의 특성 상 노인틀니 대상자 등록방법, 본인부담금 등에서 건강보험의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Q2

 

의료급여 노인틀니 대상자 사전 등록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병의원(치과)에 내원하여 진료 후 틀니 치료 대상자로 결정되면 병의원에서등록신청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관할 시군구에 방문·제출하고, 등록대상자로 확정되면 병의원에 재방문해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분틀니 제작시 본인이 부담하는비용은 얼마인가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분틀니 본인부담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30%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미적용 ]

 

< 치과의원급 기준 본인부담액>

* 1악당 1,218,000원

- 1종 수급권자 : 약 243,600원(노인 부분틀니 수가 1,218,000원 × 20%)

- 2종 수급권자 : 약 365,400원(노인 부분틀니 수가 1,218,000원 × 30%)

* 의료급여기관(치과)에서 틀니장착 단계별로 급여비용을 청구함에 따라

상기 본인부담금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분틀니 장착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진료 시에는 의료급여 일반수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따라 1종은 1천원~2천원, 2종은1천원 또는 15%을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Q4

 

선택병의원 대상자는 부분틀니 제작 시에도 지정병의원을우선 방문해야 하나요?

  부분틀니 제작을 위한 진료 시에는 선택 병의원을 반드시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병의원으로 치과를 지정하신 분들도 부분틀니 제작 시 선택병의원의의료급여의뢰서 없이 타 치과 병ㆍ의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의료급여절차(제1차 → 제2차 → 제3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Q5

 

부분틀니 시술 시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한가요?

부분틀니 장착 여부 진단과 사후유지관리를 위한 무상보상기간(3개월 이내 6회) 중 진료 시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하고, 그 외 임시틀니 및 부분틀니 장착을 위한 진료 시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불가합니다.

 

Q6

 

2종 장애인은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을 받을있나요?

☞ 부분틀니 시술 시에는 2종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본인부담금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7

 

노인 부분틀니 유지관리 내용 중 건강보험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유지관리 시 본인부담률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급여비용 총액의 20%,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부분틀니 사후 유지관리 중 무상항목(잇몸처치, 의치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 등) 진료 시에는 일반수가 및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며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합니다.

한편, 부분틀니 관련 치료(부분틀니 장착 및 유지관리 포함)시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방법) 건보와 동일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의료급여 틀니 유지관리 대상자 급여이력 조회 후 급여 가능한 경우, 수급권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수령 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시술기관) 선택병의원 지정과 상관없이 유지관리 진료가능

부분틀니 관련 시술 및 치료 시에는 선택병의원 지정자들의 경우에도 타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는 준용됨에 따라 수급권자는 우선 1차병의원(치과)에 방문하여 유지관리 시술을 위한 진료를 받아야합니다. 단, 담당의사는 부분틀니 대상자가 고위험 또는 고난이도 틀니 관련 시술이 필요한 환자라고 판단되면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해 상급병원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분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기간(3개월 이내 6회) 중에는 틀니를 시술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여야 하며, 무상 수리기간 종료 후부터 적용되는 유지관리 치료 시에는 타 병의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등록내역 취소) 등록당일은 의료급여기관에서 등록일 이후는 시군구에서 처리

기(旣) 등록된 유지관리 등록내용을 취소해야할 경우에는 등록당일 취소 시에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처리 가능하나, 등록일 이후부터는 시군구청에 취소 요청 하여야합니다.

취소 요청 방법은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급여 틀니 유지관리 행위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수급권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틀니 유지관리행위의 등록내역에 대한 변경은 불가하며, 변경을 원할 경우, 취소처리 후 다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