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노인틀니 시행지침

야국화 2013. 7. 7. 19:38

의료급여 노인틀니 시행지침

 

 

근거규정 및 주요내용

 

□ 근거규정

○「의료급여법」 제10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호라목, 2호마목

주요내용

(시행일) 완전틀니 2012. 7. 1.부터, 부분틀니 2013. 7. 1.부터

(대상자) 만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

단,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2종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아님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 확인

* 국민건강증진기금(보건소 노인의치보철사업) 및 건강보험의 노인틀니사업 수혜이력이 있는 수급권자를 각 사업별 정보망을 연계하여 중복여부 확인

 

 

노인틀니사업 세부내용

 

 

임시완전틀니

임시부분틀니

대상자

기존치아를 새로이 발치하여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 전 음식섭취 또는 대외활동이 어려워 임시완전틀니 제작을 원하는 환자

 

기존 완전틀니 보유자는 제외

 

’13. 7. 1. 이후 클라스프 부분틀니 제작하는 자가 제작기간 동안 소수잔존 치아 등으로 음식섭취 또는 대외활동이 어려워 임시부분틀니 제작을 원하는 환자

발치 등 치아개수 변화없고 기존 부분틀니 보유한 자는 제외

수가(의원급)

226천원

기본(3치) 59.8천원,

추가 1치당 5.8천원

본인부담률

1종 20%, 2종 30%

1종 20%, 2종 30%

? 사전단계 : 틀니 장착 전 임시틀니

※ 임시틀니만 제작하는 경우 급여적용 불가

 

?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완전틀니

부분틀니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클라스프(Clasp, 고리) 부분틀니

※ 지대치 관련 : 자연치 유지(지대치 형성)를 포함하며,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비용은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대상자

상악 또는 하학의 완전 무치악 환자

 

 

상악 또는 하악의 (일부 또는 다수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수가(의원급)

1,001천원

1,218천원

본인부담률

1종 20%, 2종 30%

1종 20%, 2종 30%

진료비 지불방식

※ 진료단계별 부분 포괄방식

1~5단계

1~6단계

※ 무상보상기간 : 3개월 이내 6회에 한하여 무상수리

<요양기관종별 틀니 수가 비교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임시완전틀니

226

235

245

255

임시부분틀니

(기본 3치)

59.8

62.4

65.0

67.6

완전틀니

1,001

1,044

1,088

1,131

부분틀니

1,218

1,270

1,323

1,376

(단위: 천원)

 

? 사후단계 : 사후 유지관리

○ 급여조건

- 틀니 최종 장착 후 무상보간기간(3개월 이내 6회)이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

- 각 행위별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

- 틀니 유지관리 행위별 연간 급여횟수1악당을 기준으로 함

구분

유지관리 행위

급여횟수

수가(의원급)

의치 조직면 개조

첨상

(relining)

직접법

연1회

85,040(악당)

간접법

연1회

165,200(악당)

개상(rebasing)

연1회

208,990(악당)

조직 조정

연2회

55,230(악당)

의치 수리

인공치 수리

※ 제1치 100%

(제2치부터 50%)

연2회

55,000(치당)

의치상 수리

연2회

85,040(악당)

의치 조정

의치상 조정

연2회

56,210(악당)

교합조정

단순

연4회

25,070(악당)

복잡

연1회

56,700(악당)

클라스프 파절 수리

단순

연2회

54,490(악당)

복잡

연1회

111,000(악당)

○ 급여대상(기본 8항목, 세부 11항목) 및 수가

※ 잇몸처치, 의치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무상항목)은 진찰료만 산정 가능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

 

의료급여 노인틀니 및 유지관리 대상자 사전등록

 

? 의료급여 노인틀니 대상자 사전등록제

 

○ 의료급여 노인틀니 대상자의 중복수혜여부, 교체주기, 사후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 신청·등록

보장기관(시군구)이 행복e음에 대상자 등록하고, 등록정보를 건보공단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에 전송

틀니 시술 후 소급 등록 불가

- 틀니 의료급여 원칙은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 따라서,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가. 업무처리 절차

보장기관

 

 

건보공단

 

수급권자

 

①⑥

 

의료급여기관

 

①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요청

② 진단 후 수급권자에게 틀니 등록신청서 발급

③ 보장기관에 등록신청서 제출(발급 후 7일 이내 방문 제출)

중복급여여부 확인 후 틀니대상자로 적합한 신청인 등록

⑤ 행복e음 등록사항 공단 자격관리시스템에 전송

의료급여기관 재방문하여 틀니시술 시작

⑦ 건보공단에 진료확인번호 요청

⑧ 의료급여기관에 진료확인번호 전송

⑨ 진료정보 보장기관에 전송

(의료급여기관) 진단 후 틀니 등록 대상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상의 의료급여기관 기재란 작성 후 제공

(등록대상 수급권자)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작성하여,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제출

※ 노인틀니 대상자가 개인정보 동의 및 자필서명 후 방문제출

(보장기관) 등록 신청한 수급권자 본인여부 및 노인틀니 중복수혜 여부 확인 후 행복e음에 등록 처리

국민건강증진기금(보건소 무료틀니사업) 및 건강보험의 노인틀니사업 수혜이력이 있는 수급권자는 장착 후 7년 내 의료급여 노인틀니 시술 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행복e음에서 등록정보 수신하여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수급권자 노인틀니 등록정보 표시

 

나. 등록번호 부여체계

 

 

<노인틀니 등록번호 부여방법>

 

 

 

상악, 하악 각각 생성, 1인 2개의 등록번호 가능

◈ 구성 체계(총 15자리)

 

-

-

 

 

-

 

 

 

 

 

 

 

-

 

 

 

 

시술부위

 

틀니종류

 

등록

연도(2)

 

보장기관기호(7)

 

일련번호(4)

 

∙시술부위 : 상악(1), 하악(2)

∙틀니종류 : 완전틀니(1), 부분틀니(3)

∙등록년도 : 시술시작일(신청서발급일) 연도 뒤 2자리

∙보장기관기호 : 해당 보장기관기호 7자리

∙일련번호 : 등록 순으로 번호 자동부여, 4자리

임시틀니여부 : Y/N(컬럼추가)

다. 보장기관(행복e음) 등록방법

 

○ 접수(신청)일 등록일

- (접수일) 틀니 대상 수급권자가 등록 신청서를 보장기관에 접수(신청)한 날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발급 후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보장기관에 제출

- (등록일) 보장기관에서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해당 수급권자를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로 확정·등록한 날

신청서는 접수했으나 보장기관 담당자가 등록하기 전에 수급권자가 전출 간 경우에는 전입한 보장기관에서 등록 처리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 이첩

 

○ 시술 시작일 종료일 책정

- 시술 시작일 =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 틀니 등록신청서 발급일

- 시술 종료일

(시술시작일 입력 시) 시작일+7년 자동입력

(5단계 진료일 수신 시) 5단계 진료일로 자동변경

노인틀니 최종단계일(5단계 진료일)이 심사결정 자료로 공단에 수신되면 행복e음으로 전송

 

○ 중복수혜 확인 방법

- 중복수혜 이력이 있는 수급권자는 행복e음 노인틀니 등록 자동차단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수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노인틀니 등록 시 중복급여라는 메시지 표시와 함께 등록 불가

-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부위 또는 틀니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예1) 타 사업에서 상악틀니를 시술받은 경우 하악틀니 등록 가능

예2) 타 사업에서 상악부분틀니를 시술받은 경우 상악완전틀니 등록 가능

- 건강보험 → 의료급여 자격변동 시 노인틀니 급여이력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전송받아 행복e음에 등록처리(현행 산정특례와 동일)함으로써 건보 수혜이력 관리

라.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 발급 가능 여부

내 용

기 타

치과

수급권자

변경

기(旣) 등록된 내용을 정정해야할 경우

등록번호와 연관된 사항 변경 시 기(旣) 등록사항 중지 후 신규등록 처리, 그 외의 경우 등록내용 단순 변경

해지

등록 후 틀니 시술을 시작한 수급권자가 해지 처리를 요청한 경우

해지 요청한 수급권자는 신청한 날로부터 7년간 급여 제한

취소

기(旣) 등록된 수급권자가 시술 시작 전 등록을 취소 요청한 경우(급여지급 無)

기(旣) 등록사항 중지 후 신규등록 가능

 

► (변경) 시술시작일, 임시틀니여부 변경일 경우 : 의료급여기관에서 변경신청서 작성하여 증빙자료(진료기록부 등)를 첨부하여 발급 후 수급권자가 보장기관에 제출

등록 대상자 개인정보 변경일 경우 : 수급권자가 변경신청서 작성·제출

시술부위 및 틀니종류 변경 : 의료급여기관의 판정오류, 착오입력 등으로 시술부위, 틀니종류를 변경해야 할 경우 의료급여기관에서 취소신청서 및 증빙자료(진료기록부 등)를 발급하여 수급권자가 보장기관에 제출하면, 보장기관에서 중지 후 다시 등록(변경처리 불가)

► (해지) 틀니 등록 대상자가 시술 시작 후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장기관에 제출하며, 보장기관은 신청한 날로부터 7년간 급여가 제한됨을 안내

► (취소) 틀니 등록 대상자가 시술 시작 전에 등록내역을 취소하고 새로 등록하여 틀니급여를 받고자할 경우로서 의료급여기관이 취소신청서 발급하여 수급권자가 보장기관에 제출

단, 시술 시작 후 의료급여기관과 대상자가 합의하여 취소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장기관 담당자는 해당 시술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이 없는지 시술 의료기관 및 심평원에 확인 후 취소 처리

 

마. 기타 사항

 

진료전달체계

-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 준용

- 단, 선택병의원 지정자(병의원으로 치과를 지정한 경우 포함)는 틀니 시술을 위해선 타 의료급여기관 이용 가능

 

자격 변동(1종⇄2종, 의료급여⇄건강보험) 시 급여 기준

- 틀니 시술 단계별(임시틀니, 완전틀니 5단계, 부분틀니 6단계) 진료개시일자 자격 기준으로 급여

 

? 의료급여 유지관리 대상자 사전등록제

 

사후 유지관리 해당 항목별 급여횟수 한정되어 이력 관리 필요

○ 보장기관이 아닌 의료급여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직접 대상자 등록

※ 등록번호가 생성되지 않고 대상자 주민등록번호로 관리

 

가. 업무처리 절차

수급권자

 

 

 

의료급여기관

 

 

보장기관

 

 

건보공단

 

① 틀니 사후 유지관리 시술을 위해 의료급여기관 방문

② 사후 유지관리 대상자 시술정보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

③ 대상자 시술등록 정보 행복e음 전송

④ 사후 유지관리 대상자 등록정보 행복e음 자동 연계등록

- (의료급여기관)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사후 유지관리 대상자의 수혜이력 조회 후, 급여 가능한 경우 직접 등록 처리 후 시술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후 유지관리 등록정보를 행복e음에 전송

- (보장기관) 공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사후 유지관리 대상자 등록정보 행복e음자동연계 등록. 다만, 의료급여기관의 특수상황 또는 정보통신망의 문제로 의료급여기관에서 등록 불가할 경우, 보장기관에서 등록

※ 상세 내용은 “다. 보장기관(행복e음) 등록 방법” 참고

 

나. 의료급여기관(요양기관정보마당) 등록 방법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을 통해 틀니 사후 유지관리 행위 항목 및 시술일자 등록

요양기관정보마당 > 회원서비스 > 의료급여노인틀니 > 의료급여 틀니 유지관리 등록확인

 

 

 

 

가능

 

개인정보동의

(수진자본인)

 

유지관리행위

시술일 등록

 

시술

(급여)

급여대상 확인

(만75세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유지관리행위

급여횟수 확인

 

 

 

 

 

 

 

유지관리행위

등록 불필요

 

시술

(전액본인부담)

 

 

 

불가능

 

 

 

 

① 의료급여 틀니에 대한 유지관리 행위 급여 대상여부 확인

-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등 확인

② 시술하고자 하는 틀니 유지관리 행위에 대한 등록 내역 확인

-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대상자의 해당 행위에 대한 급여인정횟수 확인

시술하고자 하는 틀니 유지관리 행위에 대한 급여인정횟수가 초과할 경우 등록 불가하며, 시술 시 전액 본인부담

급여 가능할 경우 대상자에게 개인정보 동의에 관한 설명 후, 「틀니 유지관리행위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보관(대상자 본인의 서명 필요)

「틀니 유지관리행위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유지관리 행위를 위해 첫 방문한 의료급여기관에서 1회만 받음

④ 시술하고자 하는 틀니 유지관리 행위 항목 및 날짜 등록 후 시술

 

다. 보장기관(행복e음) 등록방법

 

의료급여기관의 특수상황 또는 정보통신망의 문제로 의료급여기관에서 급여인정횟수 조회 및 등록을 요청할 경우, 보장기관에서 등록

 

① 의료급여기관에서 보장기관에 인정횟수 조회 요청 시, 해당 항목에 대한 등록 가능여부 안내(유선 가능)

② 의료급여기관에서 틀니 유지관리 행위 등록 요청 문서 및 대상자의 「틀니 유지관리행위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관할 보장기관에 제출(팩스, 내방, 우편), 내용 확인 후 틀니 유지관리 행위 등록 처리

보장기관 연락처 ‘요양기관정보마당 > 공지사항’에 게시

 

라. 의료급여 틀니 유지관리 행위 등록내용 취소

(등록 당일) 의료급여기관에서 직접 삭제

(등록일 이후) 의료급여기관이 등록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장기관에 취소 요청

(등록일 이후) 의료급여기관에서「의료급여 틀니 유지관리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 및 증빙자료(진료기록부 등)를 작성하여 관할 보장기관에 제출(팩스, 내방, 우편)하면, 보장기관에서 내용 확인 후 취소 처리

등록내역에 대한 변경은 불가하며, 유지관리 행위 항목, 시술부위 등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서 취소 처리 후 다시 등록

 

마. 행복e음과 건보공단 등록시스템 간 연계등록

건보공단에서 전송하는 대상자 등록 정보 행복e음에 연계 등록 및 보장기관에서 대상자 등록 및 취소 처리한 내역 공단 전송

 

 

의료급여기관

(등록시스템)

 

건보공단

(자격관리시스템)

보장기관

(행복e음)

 

 

 

 

 

 

 

 

 

 

 

 

 

 

 

 

등록사항 변경·취소 요청②

 

 

 

 

 

 

 

 

 

 

 

의료급여기관에서 유지관리 등록 및 등록내역 취소 시 대상자 등록정보 흐름→(batch 전송)

보장기관에서 등록 및 등록내역 취소 시 대상자 등록정보 흐름→(실시간 전송)

 

바. 기타 사항

 

유지관리 의료급여기관의 이용

- 무상보상기간(시술 후 3개월 이내 6회)에는 틀니 시술 의료급여기관만 이용 가능하나, 이후 틀니 유지관리 시에는 의료급여기관 제한 없음. 단, 의료급여 진료절차는 적용

 

진료전달체계

-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 준용

- 단, 선택병의원 지정자(병의원으로 치과를 지정한 경우 포함)는 틀니(사후 유지관리 포함) 시술을 위해선 타 의료급여기관 이용 가능

 

자격 변동(1종⇄2종, 의료급여⇄건강보험) 시 급여 기준

- 사후 유지관리 시술 진료개시일자 자격 기준으로 급여

예1) ’12. 10. 1. 건강보험에서 유지관리 등록

’12. 10. 2. 의료급여로 자격 변경

’12. 10. 3. 유지관리 시술 시작한 경우,

☞ 의료급여 기준으로 급여청구 및 본인부담금 부과

 

예2) ’12. 10. 3. 유지관리 시술(의료급여자격 보유자)

’12. 10. 4.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자격 변동

’12. 10. 5. 의료기관에서 시술 후 진료확인번호 요청한 경우,

☞ 실제 진료 개시일자(10.3)의 자격인 의료급여 기준으로 급여청구 및 본인부담금 부과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간 자격 변동 시 등록연계 처리

-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변동 시 건강보험 노인틀니 유지관리 이력내용이 행복e음으로 전송되어 자동 연계등록

 

의료급여기관 업무지침

 

가.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

 

노인틀니 대상자 등록을 위한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서식(양면) 비치 틀니 대상자에게 신청서 발행

서식은 요양기관정보마당 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사용(한글파일)

등록신청서는 틀니 대상자 본인 및 가족이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방문·제출해야 한다는 사실 안내

○ 해당 신청서 발급비용을 따로 징수하지 않도록 협조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의료급여 노인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상의 의료급여기관 확인란 작성

요양기관 포털사이트를 통한 등록정보 제공과 관련,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개인정보 등 처리 동의여부 반드시 본인자필 서명 협조 요청

 

나. 의료급여 틀니 사후 유지관리 대상자 등록

 

○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의료급여 틀니 사후 유지관리 대상자 급여 조회하여 급여 가능한 경우 등록처리 후 시술 시작

서식은 요양기관정보마당 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사용(한글파일)

 

다. 의료급여기관에서 유지관리 등록·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 (유지관리 등록) 보장기관에 관련 서류 제출(방문, 팩스, 우편)하여 처리 요청한 후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 (취소) 보장기관에 관련 서류 제출(방문, 팩스, 우편)하여 처리 요청

보장기관 연락처 ‘요양기관정보마당 > 공지사항’에 게시

 

 

라. 의료급여 틀니 관련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주의사항

 

틀니 관련 진료의 경우 선택병의원 지정자(선택병의원으로 치과를 지정한 경우 포함)타 의료급여기관 이용 가능하나,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는 준수

 

< 틀니 등록 신청서 발급을 위한 진료 >

- 일반수가 및 본인부담금 적용 ⇒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가능

-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진료과목’‘98, 치과’ 입력 후 ‘상세진료과목’‘00, 치과통합’ 입력

※ 단, 선택병의원 지정자일 경우 본인부담코드로 ‘B009'입력

 

< 틀니 시술 시 >

- 틀니수가 적용건강생활유지비 차감 불가

-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진료과목’‘98, 치과’ 입력 후 ‘상세진료과목’‘01, 노인틀니’, ‘상병코드’ ‘K08.1’ 입력

본인부담코드는 입력하지 않음

 

< 무상보상기간(시술 후 3개월 6회 이내) 중 진료 >

- 의료급여 틀니 등록 신청서 발급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 ⇒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가능

-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진료과목’‘98, 치과’ 입력 후 ‘상세진료과목’‘00, 치과통합’ 입력

※ 단, 선택병의원 지정자일 경우 본인부담코드로 ‘B009'입력

 

< 틀니 사후 유지관리 중 무상항목* 진료 >

* 잇몸처치, 의치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

- 일반수가 및 본인부담금 적용 ⇒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가능

-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진료과목’‘98, 치과’입력 후 ‘상세진료과목’‘00, 치과통합’ 입력

※ 단, 선택병의원지정자일 경우 본인부담코드로 ‘B009'입력

 

< 틀니 사후 유지관리 중 유상 11개 항목 시술 시 >

- 틀니 유지관리 수가 적용건강생활유지비 차감 불가

-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진료과목’‘98, 치과’ 입력 후 ‘상세진료과목’ ‘01, 노인틀니’, ‘상병코드’ ‘Z46.3’ 입력

본인부담코드는 입력하지 않음

 

마. 의료급여기관의 비용청구 방법

 

⇒ 건강보험과 청구방법 동일

 

< 노인틀니 시술 시 >

- 의료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틀니 등록번호 상병코드 K08.1(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기재·청구

- 진료단계별 부분 포괄수가 적용에 따라 각 단계별 정한 비율별로 본인부담금 수령 및 청구

- 청구 시 상악 또는 하악을 각각 기재하되 등록번호 불일치, 오기 등은 지급불능 처리

 

< 틀니 사후 유지관리 시 >

- 의료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유지관리 상병코드 Z46.3(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 기재·청구

- 유지관리 각 행위별로 산정하되, 약제, 치료재료 및 진찰료는 별도 산정이 불가하며,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

- 유지관리 당일 타 상병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분리청구

〔참고〕 진료단계별 수가비율 및 표준행위 분류

단계

완전틀니

부분틀니

비율(누적)

진료내용

비율(누적)

진료내용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15%

1.구강검사 및 기록

진단 및 치료계획

 

12.28%

1.구강검사 및 기록

2.방사선검사

2.방사선 검사

3.예비인상 채득

3.예비인상 채득

4.진단모형 제작

4.예비안궁 이전

5.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5.예비 수평 악간관계 기록

 

6.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7.진단모형 제작

 

8.진단모형 Surveying

 

9.금속구조물 예비설계

2단계

인상 채득

 

25%

(40%)

1.환자 상담 및 치료계획 확정

인상 채득

 

13.86%

(26.14%)

1.환자 상담 및 치료계획 확정

2.개인트레이 시적 및 조정

2.개인트레이 시적 및 조정

3.변연형성

3.지대치 형성

4.최종 인상채득

4.변연형성 및 최종 인상채득

 

5.주모형 제작

3단계

악간 관계 채득

 

15%

(55%)

1.교합 평면 결정

금속구조물 시적

 

29.50%

(55.64%)

 

1.주모형 Surveying

2.교합 고경 결정

2.금속구조물 설계

3.중심위 채득

3.금속구조물 제작

4.중심선 및 구각부 기록

4.금속구조물 시적 및 조정

5.전치부 인공치 선택

5.수정모형을 위한 트레이 제작

 

6.트레이 시적 및 조정

 

7.수정모형을 위한 기능인상채득

 

8.수정모형 제작

4단계

납의치 시적

 

20%

(75%)

1.전치 시적 및 조정

최종 악간 관계 채득

 

8.51%

(64.15%)

1.교합제 제작

2.구치부 인공치 선택 및 조정

2.교합제의 시적 및 조정

3.교합 고경 확인

3.최종 안궁이전

4.중심위 확인

4.최종 수평 악간관계 기록

5.교합기 확인

5.인공치 선택

 

6.교합기 장착

5단계

의치장착 및 조정

 

25%

(100%)

1.레진상 의치 내면검사 및 조정

납의치 시적

 

8.42%

(72.57%)

1.인공치 배열, 치은형성

2.연마면 조정

2.납의치 시적 및 조정

3.교합조정

3.교합조정

4.최종 연마

4.심미성 확인 및 조정

5.환자교육

 

6단계

 

 

의치장착 및 조정

 

27.43%

(100%)

1.매몰, 온성, 취출

2.교합기재장착, 선택삭제, 활택

3.내면조정

4.의치 적합도 검사 및 조정

5.클라스프 조정

6.교합조정

7.교합조정(교합기 재부착)

8.최종 연마

9.환자교육

[별지 제21호 서식]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 □ 신규 □ 재등록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등록번호

상악

 

접수일자

 

하악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종별

주소 ( )

휴대전화

자택전화

등록결과 ■ 문자서비스(SMS)

통보방법 ※ 의료급여기관에서 등록 결과 확인 가능

 

 

의료급여기관

확인란

상병명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상병기호

K08.1

시술시작일

(신청서발급일)

 

확인사항

(1) 시술 부위

□ 상악 □ 하악

(2) 틀니 종류

□ 완전틀니 □ 부분틀니

(3) 임시틀니 여부

□ 제작 □ 미제작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기호, 명칭 :

,

(의료급여기관 직인)

담당의사 면허번호, 성명 :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④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급권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본인은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1)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의 사항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수급권자 본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면)

노인틀니 급여 서비스 안내

만 75세 이상(예시-2013.7.1 기준 시 1938. 7.1 이전 출생자)으로,

- 완전틀니는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이

- 부분틀니는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금속, 귀금속 등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 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금은 1종수급권자는 급여비용총액의 20%, 2종수급권자는 30%로, 각 단계별 비율로 부담합니다.

단계

완전틀니

부분틀니

진료내용

비율(%)(누적)

진료내용

비율(%)(누적)

1

진단․치료계획

15

진단․치료계획

12.28

2

인상 채득

25 (40)

지대치 형성 및 인상 채득

13.86 (26.14)

3

악간 관계 채득

15 (55)

금속구조물 시적

29.50 (55.64)

4

납의치 시적

20 (75)

최종 악간 관계 채득

8.51 (64.15)

5

의치장착․조정

25 (100)

납의치 시적

8.42 (72.57)

6

 

 

의치장착․조정

27.43 (100)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합니다.

- 무상 수리기간 종료 후 첨상(Relining) 및 개상(Rebasing) 등 필수 유지관리행위는 보험적용되며,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 또는 클라스프 부분틀니가 있는 분도 유지관리행위가 보험 적용 됩니다.

 

▪ 틀니 급여주기는 7년(악당)에 1회입니다.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 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임시틀니(완전)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 전 치아를 새로이 발치한 무치악 환자희망하는 경우, 임시틀니(부분)클라스프 부분틀니 제작을 전제로 음식섭취 또는 대외활동이 어려워 제작을 원하는 경우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본인부담률 1종 20%, 2종 30%)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유의사항

1. 재등록’은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② 의료급여기관 확인란 확인사항의 (1)~(2)번이 모두 확인되어야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치과의사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 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작성방법

① : 처음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신규’에 √ 표시하고, 의료급여 틀니를 7년 이내에 재제작하고자 할 경우 ‘재등록’에 √ 표시합니다.

② : 수급권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의료급여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틀니대상자 등록 결과가 통보됩니다.

③ : 의료급여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시술시작일1단계 진료일이나 임시틀니 시작일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급권자 본인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 틀니 보험급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급권자 본인이 개인정보에 관련 사항 동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수급권자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22호 서식]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번호

□ 상악

 

틀니

종류

 

시술

시작일

 

□ 하악

 

 

 

 

 

 

수급권자

정보

성명

종별

주민번호

전화번호

의료급여기관

정보

의료급여기관기호

의료급여기관명

전화

변경

변경신청

신청구분

수급권자 요청 의료급여기관 요청 □ 기타

사유기재

 

변경내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항목기재)

 

 

해지

해지신청

신청구분

수급권자 요청

사유기재

 

※ 시술시작일로부터 7년간 급여가 제한됩니다.

취소

취소신청

신청구분

의료급여기관 요청

시술시작여부

□ 시술시작하지 않음 □ 시술 진행 중(취소처리불가)

사유기재

 

위와 같이 의료급여 노인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또는

신청인

□의료급여 기관

의료급여기관명(기호) :

( )

(직인)

담당의사(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수급권자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급권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의료급여기관 요청에 의한 변경/취소는 반드시 의료급여기관 직인 및 치과의사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2. 신청한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항목을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시술부위, 틀니종류에 대한 변경 : 시군구에 취소신청 후 의료급여기관에서 다시 등록합니다.

3. ‘해지’는 수급권자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7년간 급여가 제한되므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4. ‘취소’는 의료급여기관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시술이 시작되지 않았을 경우 가능합니다.

작성방법

①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로 등록된 내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수급권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의료급여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③, ④ : 등록된 내용을 변경, 해지, 취소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항목에 √ 표시하고 관련내용을 기재합니다.

⑤ :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급권자 본인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23호 서식]

틀니 유지관리 행위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주민번호

-

틀니 유지관리 행위(틀니 수리) 급여기준이 시술 행위별로 연간 횟수가 정해져 있어, 대상자별 횟수 관리를 위해 의료급여기관 및 시군구에서 공단 의료급여정보통신망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시술일을 등록하여 의료급여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받고자 하며,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별 유지관리행위 시술내용(주민등록번호, 성명, 유지관리행위별 횟수, 시술부위, 시술등록일, 의료급여기관기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틀니의 수리를 위해 내원한 대상자의 유지관리행위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리 시(30년)

본인은 틀니 유지관리 행위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틀니 유지관리 행위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틀니 유지관리 행위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에게 제공

- 틀니 유지관리 행위 대상자의 급여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시군구가 공단 의료급여정보통신망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의료급여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유지관리행위별 횟수, 시술등록일 등)

- 건강보험, 보건소무료틀니사업의 틀니 유지관리행위 대상자 확인을 위해 공단 의료급여정보통신망 및 보건소통합관리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음(유지관리행위별 횟수, 시술등록일 등)

 

■ 제3자에게 제공 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틀니 유지관리 행위 대상자의 급여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시군구가 공단 의료급여정보통신망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의료급여기관에 제공 시 : 1년

- 건강보험, 보건소무료틀니사업의 틀니 유지관리행위 대상자 확인을 위해 공단 의료급여정보통신망 및 보건소통합관리시스템에 제공 시 : 5년

본인은 틀니 유지관리 행위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시술이력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유지관리행위 급여가 가능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급권자 본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4호 서식]

의료급여 틀니 유지관리 행위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술부위

□상악 □하악

시술행위

항목

 

시술

등록일자

 

수급권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료급여기관

정보

의료급여기관기호

의료급여기관명

취소

취소사유

 

위와 같이 의료급여 틀니 유지관리행위 등록내역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의료급여기관명(기호) :

전화 :

( )

( )

(직인)

담당의사(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틀니 유지관리 행위를 등록한 의료급여기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반드시 의료급여기관 직인 및 치과의사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 : 등록된 ‘틀니 유지관리 행위’ 내용을 기재합니다.

- 수급권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의료급여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 등록내역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