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노인틀니 시행지침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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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및 주요내용 |
□ 근거규정
○「의료급여법」 제10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호라목, 2호마목
□ 주요내용
○ (시행일) 완전틀니 2012. 7. 1.부터, 부분틀니 2013. 7. 1.부터
○ (대상자) 만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
※ 단,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2종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아님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 확인
* 국민건강증진기금(보건소 노인의치보철사업) 및 건강보험의 노인틀니사업 수혜이력이 있는 수급권자를 각 사업별 정보망을 연계하여 중복여부 확인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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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사업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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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완전틀니 |
임시부분틀니 |
대상자 |
기존치아를 새로이 발치하여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 전 음식섭취 또는 대외활동이 어려워 임시완전틀니 제작을 원하는 환자
※ 기존 완전틀니 보유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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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 1. 이후 클라스프 부분틀니 제작하는 자가 제작기간 동안 소수잔존 치아 등으로 음식섭취 또는 대외활동이 어려워 임시부분틀니 제작을 원하는 환자 ※ 발치 등 치아개수 변화없고 기존 부분틀니 보유한 자는 제외 |
수가(의원급) |
226천원 |
기본(3치) 59.8천원, 추가 1치당 5.8천원 |
본인부담률 |
1종 20%, 2종 30% |
1종 20%, 2종 30% |
※ 임시틀니만 제작하는 경우 급여적용 불가
?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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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틀니 |
부분틀니 |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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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스프(Clasp, 고리) 부분틀니 ※ 지대치 관련 : 자연치 유지(지대치 형성)를 포함하며,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비용은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대상자 |
상악 또는 하학의 완전 무치악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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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 또는 하악의 (일부 또는 다수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
수가(의원급) |
1,001천원 |
1,218천원 |
본인부담률 |
1종 20%, 2종 30% |
1종 20%, 2종 30% |
진료비 지불방식 ※ 진료단계별 부분 포괄방식 |
1~5단계 |
1~6단계 |
※ 무상보상기간 : 3개월 이내 6회에 한하여 무상수리
<요양기관종별 틀니 수가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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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임시완전틀니 |
226 |
235 |
245 |
255 |
임시부분틀니 (기본 3치) |
59.8 |
62.4 |
65.0 |
67.6 |
완전틀니 |
1,001 |
1,044 |
1,088 |
1,131 |
부분틀니 |
1,218 |
1,270 |
1,323 |
1,376 |
? 사후단계 : 사후 유지관리
○ 급여조건
- 틀니 최종 장착 후 무상보간기간(3개월 이내 6회)이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
- 각 행위별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
- 틀니 유지관리 행위별 연간 급여횟수는 1악당을 기준으로 함
구분 |
유지관리 행위 |
급여횟수 |
수가(의원급) | |
의치 조직면 개조 |
첨상 (relining) |
직접법 |
연1회 |
85,040(악당) |
간접법 |
연1회 |
165,200(악당) | ||
개상(rebasing) |
연1회 |
208,990(악당) | ||
조직 조정 |
연2회 |
55,230(악당) | ||
의치 수리 |
인공치 수리 ※ 제1치 100% (제2치부터 50%) |
연2회 |
55,000(치당) | |
의치상 수리 |
연2회 |
85,040(악당) | ||
의치 조정 |
의치상 조정 |
연2회 |
56,210(악당) | |
교합조정 |
단순 |
연4회 |
25,070(악당) | |
복잡 |
연1회 |
56,700(악당) | ||
클라스프 파절 수리 |
단순 |
연2회 |
54,490(악당) | |
복잡 |
연1회 |
111,000(악당) |
※ 잇몸처치, 의치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무상항목)은 진찰료만 산정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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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노인틀니 및 유지관리 대상자 사전등록 |
? 의료급여 노인틀니 대상자 사전등록제
○ 의료급여 노인틀니 대상자의 중복수혜여부, 교체주기, 사후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 신청·등록
○ 보장기관(시군구)이 행복e음에 대상자 등록하고, 등록정보를 건보공단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에 전송
○ 틀니 시술 후 소급 등록 불가
- 틀니 의료급여 원칙은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 따라서,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가.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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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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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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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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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⑥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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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요청
② 진단 후 수급권자에게 틀니 등록신청서 발급
③ 보장기관에 등록신청서 제출(발급 후 7일 이내 방문 제출)
④ 중복급여여부 확인 후 틀니대상자로 적합한 신청인 등록
⑤ 행복e음 등록사항 공단 자격관리시스템에 전송
⑥ 의료급여기관 재방문하여 틀니시술 시작
⑦ 건보공단에 진료확인번호 요청
⑧ 의료급여기관에 진료확인번호 전송
⑨ 진료정보 보장기관에 전송
○ (의료급여기관) 진단 후 틀니 등록 대상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상의 의료급여기관 기재란 작성 후 제공
○ (등록대상 수급권자)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작성하여,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제출
※ 노인틀니 대상자가 개인정보 동의 및 자필서명 후 방문제출
○ (보장기관) 등록 신청한 수급권자 본인여부 및 노인틀니 중복수혜 여부 확인 후 행복e음에 등록 처리
※ 국민건강증진기금(보건소 무료틀니사업) 및 건강보험의 노인틀니사업 수혜이력이 있는 수급권자는 장착 후 7년 내 의료급여 노인틀니 시술 불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행복e음에서 등록정보 수신하여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수급권자 노인틀니 등록정보 표시
나. 등록번호 부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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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등록번호 부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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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악, 하악 각각 생성, 1인 2개의 등록번호 가능 ◈ 구성 체계(총 15자리)
∙시술부위 : 상악(1), 하악(2) ∙틀니종류 : 완전틀니(1), 부분틀니(3) ∙등록년도 : 시술시작일(신청서발급일) 연도 뒤 2자리 ∙보장기관기호 : 해당 보장기관기호 7자리 ∙일련번호 : 등록 순으로 번호 자동부여, 4자리 ∙임시틀니여부 : Y/N(컬럼추가) |
다. 보장기관(행복e음) 등록방법
○ 접수(신청)일과 등록일
- (접수일) 틀니 대상 수급권자가 등록 신청서를 보장기관에 접수(신청)한 날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발급 후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보장기관에 제출
- (등록일) 보장기관에서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해당 수급권자를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로 확정·등록한 날
※ 신청서는 접수했으나 보장기관 담당자가 등록하기 전에 수급권자가 전출 간 경우에는 전입한 보장기관에서 등록 처리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 이첩
○ 시술 시작일과 종료일 책정
- 시술 시작일 =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 틀니 등록신청서 발급일
- 시술 종료일
☞ (시술시작일 입력 시) 시작일+7년 자동입력
☞ (5단계 진료일 수신 시) 5단계 진료일로 자동변경
※ 노인틀니 최종단계일(5단계 진료일)이 심사결정 자료로 공단에 수신되면 행복e음으로 전송
○ 중복수혜 확인 방법
- 중복수혜 이력이 있는 수급권자는 행복e음 노인틀니 등록 자동차단
※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수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노인틀니 등록 시 중복급여라는 메시지 표시와 함께 등록 불가
-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부위 또는 틀니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예1) 타 사업에서 상악틀니를 시술받은 경우 하악틀니 등록 가능
예2) 타 사업에서 상악부분틀니를 시술받은 경우 상악완전틀니 등록 가능
- 건강보험 → 의료급여 자격변동 시 노인틀니 급여이력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전송받아 행복e음에 등록처리(현행 산정특례와 동일)함으로써 건보 수혜이력 관리
라.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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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발급 가능 여부 |
내 용 |
기 타 | |
치과 |
수급권자 | |||
변경 |
○ |
○ |
기(旣) 등록된 내용을 정정해야할 경우 |
등록번호와 연관된 사항 변경 시 기(旣) 등록사항 중지 후 신규등록 처리, 그 외의 경우 등록내용 단순 변경 |
해지 |
✕ |
○ |
등록 후 틀니 시술을 시작한 수급권자가 해지 처리를 요청한 경우 |
해지 요청한 수급권자는 신청한 날로부터 7년간 급여 제한 |
취소 |
○ |
✕ |
기(旣) 등록된 수급권자가 시술 시작 전 등록을 취소 요청한 경우(급여지급 無) |
기(旣) 등록사항 중지 후 신규등록 가능 |
► (변경) 시술시작일, 임시틀니여부 변경일 경우 : 의료급여기관에서 변경신청서 작성하여 증빙자료(진료기록부 등)를 첨부하여 발급 후 수급권자가 보장기관에 제출
등록 대상자 개인정보 변경일 경우 : 수급권자가 변경신청서 작성·제출
※ 시술부위 및 틀니종류 변경 : 의료급여기관의 판정오류, 착오입력 등으로 시술부위, 틀니종류를 변경해야 할 경우 의료급여기관에서 취소신청서 및 증빙자료(진료기록부 등)를 발급하여 수급권자가 보장기관에 제출하면, 보장기관에서 중지 후 다시 등록(변경처리 불가)
► (해지) 틀니 등록 대상자가 시술 시작 후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장기관에 제출하며, 보장기관은 신청한 날로부터 7년간 급여가 제한됨을 안내
► (취소) 틀니 등록 대상자가 시술 시작 전에 등록내역을 취소하고 새로 등록하여 틀니급여를 받고자할 경우로서 의료급여기관이 취소신청서 발급하여 수급권자가 보장기관에 제출
단, 시술 시작 후 의료급여기관과 대상자가 합의하여 취소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장기관 담당자는 해당 시술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이 없는지 시술 의료기관 및 심평원에 확인 후 취소 처리
마. 기타 사항
○ 진료전달체계
-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 준용
- 단, 선택병의원 지정자(병의원으로 치과를 지정한 경우 포함)는 틀니 시술을 위해선 타 의료급여기관 이용 가능
○ 자격 변동(1종⇄2종, 의료급여⇄건강보험) 시 급여 기준
- 틀니 시술 단계별(임시틀니, 완전틀니 5단계, 부분틀니 6단계) 진료개시일자 자격 기준으로 급여
? 의료급여 유지관리 대상자 사전등록제
○ 사후 유지관리 해당 항목별 급여횟수가 한정되어 이력 관리 필요
○ 보장기관이 아닌 의료급여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직접 대상자 등록
※ 등록번호가 생성되지 않고 대상자 주민등록번호로 관리
가.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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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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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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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틀니 사후 유지관리 시술을 위해 의료급여기관 방문
② 사후 유지관리 대상자 시술정보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
③ 대상자 시술등록 정보 행복e음 전송
④ 사후 유지관리 대상자 등록정보 행복e음 자동 연계등록
- (의료급여기관)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사후 유지관리 대상자의 수혜이력 조회 후, 급여 가능한 경우 직접 등록 처리 후 시술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후 유지관리 등록정보를 행복e음에 전송
- (보장기관) 공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사후 유지관리 대상자 등록정보 행복e음에 자동연계 등록. 다만, 의료급여기관의 특수상황 또는 정보통신망의 문제로 의료급여기관에서 등록 불가할 경우, 보장기관에서 등록
※ 상세 내용은 “다. 보장기관(행복e음) 등록 방법” 참고
나. 의료급여기관(요양기관정보마당) 등록 방법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을 통해 틀니 사후 유지관리 행위 항목 및 시술일자 등록
※ 요양기관정보마당 > 회원서비스 > 의료급여노인틀니 > 의료급여 틀니 유지관리 등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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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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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동의 (수진자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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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행위 시술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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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급여) |
급여대상 확인 (만75세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
유지관리행위 급여횟수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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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행위 등록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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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전액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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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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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급여 틀니에 대한 유지관리 행위 급여 대상여부 확인
-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등 확인
② 시술하고자 하는 틀니 유지관리 행위에 대한 등록 내역 확인
-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대상자의 해당 행위에 대한 급여인정횟수 확인
※ 시술하고자 하는 틀니 유지관리 행위에 대한 급여인정횟수가 초과할 경우 등록 불가하며, 시술 시 전액 본인부담
③ 급여 가능할 경우 대상자에게 개인정보 동의에 관한 설명 후, 「틀니 유지관리행위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보관(대상자 본인의 서명 필요)
※ 「틀니 유지관리행위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유지관리 행위를 위해 첫 방문한 의료급여기관에서 1회만 받음
④ 시술하고자 하는 틀니 유지관리 행위 항목 및 날짜 등록 후 시술
다. 보장기관(행복e음) 등록방법
⇒ 의료급여기관의 특수상황 또는 정보통신망의 문제로 의료급여기관에서 급여인정횟수 조회 및 등록을 요청할 경우, 보장기관에서 등록
① 의료급여기관에서 보장기관에 인정횟수 조회 요청 시, 해당 항목에 대한 등록 가능여부 안내(유선 가능)
② 의료급여기관에서 틀니 유지관리 행위 등록 요청 문서 및 대상자의 「틀니 유지관리행위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관할 보장기관에 제출(팩스, 내방, 우편), 내용 확인 후 틀니 유지관리 행위 등록 처리
※ 보장기관 연락처 ‘요양기관정보마당 > 공지사항’에 게시
라. 의료급여 틀니 유지관리 행위 등록내용 취소
(등록 당일) 의료급여기관에서 직접 삭제 (등록일 이후) 의료급여기관이 등록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장기관에 취소 요청 |
► (등록일 이후) 의료급여기관에서「의료급여 틀니 유지관리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 및 증빙자료(진료기록부 등)를 작성하여 관할 보장기관에 제출(팩스, 내방, 우편)하면, 보장기관에서 내용 확인 후 취소 처리
※ 등록내역에 대한 변경은 불가하며, 유지관리 행위 항목, 시술부위 등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서 취소 처리 후 다시 등록
마. 행복e음과 건보공단 등록시스템 간 연계등록
⇒ 건보공단에서 전송하는 대상자 등록 정보 행복e음에 연계 등록 및 보장기관에서 대상자 등록 및 취소 처리한 내역 공단 전송
의료급여기관 (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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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
건보공단 (자격관리시스템) |
① ⇄ ② |
보장기관 (행복e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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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변경·취소 요청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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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급여기관에서 유지관리 등록 및 등록내역 취소 시 대상자 등록정보 흐름→(batch 전송)
② 보장기관에서 등록 및 등록내역 취소 시 대상자 등록정보 흐름→(실시간 전송)
바. 기타 사항
○ 유지관리 의료급여기관의 이용
- 무상보상기간(시술 후 3개월 이내 6회)에는 틀니 시술 의료급여기관만 이용 가능하나, 이후 틀니 유지관리 시에는 의료급여기관 제한 없음. 단, 의료급여 진료절차는 적용
○ 진료전달체계
-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 준용
- 단, 선택병의원 지정자(병의원으로 치과를 지정한 경우 포함)는 틀니(사후 유지관리 포함) 시술을 위해선 타 의료급여기관 이용 가능
○ 자격 변동(1종⇄2종, 의료급여⇄건강보험) 시 급여 기준
- 사후 유지관리 시술 진료개시일자 자격 기준으로 급여
예1) ’12. 10. 1. 건강보험에서 유지관리 등록
’12. 10. 2. 의료급여로 자격 변경
’12. 10. 3. 유지관리 시술 시작한 경우,
☞ 의료급여 기준으로 급여청구 및 본인부담금 부과
예2) ’12. 10. 3. 유지관리 시술(의료급여자격 보유자)
’12. 10. 4.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자격 변동
’12. 10. 5. 의료기관에서 시술 후 진료확인번호 요청한 경우,
☞ 실제 진료 개시일자(10.3)의 자격인 의료급여 기준으로 급여청구 및 본인부담금 부과
○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간 자격 변동 시 등록연계 처리
-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변동 시 건강보험 노인틀니 유지관리 이력내용이 행복e음으로 전송되어 자동 연계등록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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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 업무지침 |
가.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
○ 노인틀니 대상자 등록을 위한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서식(양면) 비치 및 틀니 대상자에게 신청서 발행
※ 서식은 요양기관정보마당 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사용(한글파일)
○ 등록신청서는 틀니 대상자 본인 및 가족이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방문·제출해야 한다는 사실 안내
○ 해당 신청서 발급비용을 따로 징수하지 않도록 협조
○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의료급여 노인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상의 의료급여기관 확인란 작성
○ 요양기관 포털사이트를 통한 등록정보 제공과 관련,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개인정보 등 처리 동의여부 반드시 본인자필 서명 협조 요청
나. 의료급여 틀니 사후 유지관리 대상자 등록
○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의료급여 틀니 사후 유지관리 대상자 급여 조회하여 급여 가능한 경우 등록처리 후 시술 시작
※ 서식은 요양기관정보마당 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사용(한글파일)
다. 의료급여기관에서 유지관리 등록·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 (유지관리 등록) 보장기관에 관련 서류 제출(방문, 팩스, 우편)하여 처리 요청한 후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 (취소) 보장기관에 관련 서류 제출(방문, 팩스, 우편)하여 처리 요청
※ 보장기관 연락처 ‘요양기관정보마당 > 공지사항’에 게시
라. 의료급여 틀니 관련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주의사항
⇒ 틀니 관련 진료의 경우 선택병의원 지정자(선택병의원으로 치과를 지정한 경우 포함)도 타 의료급여기관 이용 가능하나,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는 준수
○ < 틀니 등록 신청서 발급을 위한 진료 >
- 일반수가 및 본인부담금 적용 ⇒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가능
-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진료과목’에 ‘98, 치과’ 입력 후 ‘상세진료과목’에 ‘00, 치과통합’ 입력
※ 단, 선택병의원 지정자일 경우 본인부담코드로 ‘B009'입력
○ < 틀니 시술 시 >
- 틀니수가 적용 ⇒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불가
-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진료과목’에 ‘98, 치과’ 입력 후 ‘상세진료과목’에 ‘01, 노인틀니’, ‘상병코드’에 ‘K08.1’ 입력
※ 본인부담코드는 입력하지 않음
○ < 무상보상기간(시술 후 3개월 6회 이내) 중 진료 >
- 의료급여 틀니 등록 신청서 발급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 ⇒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가능
-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진료과목’에 ‘98, 치과’ 입력 후 ‘상세진료과목’에 ‘00, 치과통합’ 입력
※ 단, 선택병의원 지정자일 경우 본인부담코드로 ‘B009'입력
○ < 틀니 사후 유지관리 중 무상항목* 진료 >
* 잇몸처치, 의치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
- 일반수가 및 본인부담금 적용 ⇒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가능
-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진료과목’에 ‘98, 치과’입력 후 ‘상세진료과목’에 ‘00, 치과통합’ 입력
※ 단, 선택병의원지정자일 경우 본인부담코드로 ‘B009'입력
○ < 틀니 사후 유지관리 중 유상 11개 항목 시술 시 >
- 틀니 유지관리 수가 적용 ⇒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불가
-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진료과목’에 ‘98, 치과’ 입력 후 ‘상세진료과목’에 ‘01, 노인틀니’, ‘상병코드’에 ‘Z46.3’ 입력
※ 본인부담코드는 입력하지 않음
마. 의료급여기관의 비용청구 방법
⇒ 건강보험과 청구방법 동일
○ < 노인틀니 시술 시 >
- 의료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틀니 등록번호 및 상병코드 K08.1(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기재·청구
- 진료단계별 부분 포괄수가 적용에 따라 각 단계별 정한 비율별로 본인부담금 수령 및 청구
- 청구 시 상악 또는 하악을 각각 기재하되 등록번호 불일치, 오기 등은 지급불능 처리
○ < 틀니 사후 유지관리 시 >
- 의료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유지관리 상병코드 Z46.3(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 기재·청구
- 유지관리 각 행위별로 산정하되, 약제, 치료재료 및 진찰료는 별도 산정이 불가하며,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
- 유지관리 당일 타 상병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분리청구
〔참고〕 진료단계별 수가비율 및 표준행위 분류
단계 |
완전틀니 |
부분틀니 | ||
비율(누적) |
진료내용 |
비율(누적) |
진료내용 | |
1단계 |
진단 및 치료계획
15% |
1.구강검사 및 기록 |
진단 및 치료계획
12.28% |
1.구강검사 및 기록 |
2.방사선검사 |
2.방사선 검사 | |||
3.예비인상 채득 |
3.예비인상 채득 | |||
4.진단모형 제작 |
4.예비안궁 이전 | |||
5.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
5.예비 수평 악간관계 기록 | |||
|
6.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 |||
|
7.진단모형 제작 | |||
|
8.진단모형 Surveying | |||
|
9.금속구조물 예비설계 | |||
2단계 |
인상 채득
25% (40%) |
1.환자 상담 및 치료계획 확정 |
인상 채득
13.86% (26.14%) |
1.환자 상담 및 치료계획 확정 |
2.개인트레이 시적 및 조정 |
2.개인트레이 시적 및 조정 | |||
3.변연형성 |
3.지대치 형성 | |||
4.최종 인상채득 |
4.변연형성 및 최종 인상채득 | |||
|
5.주모형 제작 | |||
3단계 |
악간 관계 채득
15% (55%) |
1.교합 평면 결정 |
금속구조물 시적
29.50% (55.64%)
|
1.주모형 Surveying |
2.교합 고경 결정 |
2.금속구조물 설계 | |||
3.중심위 채득 |
3.금속구조물 제작 | |||
4.중심선 및 구각부 기록 |
4.금속구조물 시적 및 조정 | |||
5.전치부 인공치 선택 |
5.수정모형을 위한 트레이 제작 | |||
|
6.트레이 시적 및 조정 | |||
|
7.수정모형을 위한 기능인상채득 | |||
|
8.수정모형 제작 | |||
4단계 |
납의치 시적
20% (75%) |
1.전치 시적 및 조정 |
최종 악간 관계 채득
8.51% (64.15%) |
1.교합제 제작 |
2.구치부 인공치 선택 및 조정 |
2.교합제의 시적 및 조정 | |||
3.교합 고경 확인 |
3.최종 안궁이전 | |||
4.중심위 확인 |
4.최종 수평 악간관계 기록 | |||
5.교합기 확인 |
5.인공치 선택 | |||
|
6.교합기 장착 | |||
5단계 |
의치장착 및 조정
25% (100%) |
1.레진상 의치 내면검사 및 조정 |
납의치 시적
8.42% (72.57%) |
1.인공치 배열, 치은형성 |
2.연마면 조정 |
2.납의치 시적 및 조정 | |||
3.교합조정 |
3.교합조정 | |||
4.최종 연마 |
4.심미성 확인 및 조정 | |||
5.환자교육 |
| |||
6단계 |
|
|
의치장착 및 조정
27.43% (100%) |
1.매몰, 온성, 취출 |
2.교합기재장착, 선택삭제, 활택 | ||||
3.내면조정 | ||||
4.의치 적합도 검사 및 조정 | ||||
5.클라스프 조정 | ||||
6.교합조정 | ||||
7.교합조정(교합기 재부착) | ||||
8.최종 연마 | ||||
9.환자교육 |
[별지 제21호 서식] |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①( □ 신규 □ 재등록 )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면) | ||||||||||||
| |||||||||||||
등록번호 |
상악 |
|
접수일자 |
| |||||||||
하악 |
| ||||||||||||
| |||||||||||||
② 수급권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종별 | ||||||||||
주소 ( ) |
휴대전화 | ||||||||||||
자택전화 |
등록결과 ■ 문자서비스(SMS) 통보방법 ※ 의료급여기관에서 등록 결과 확인 가능 | ||||||||||||
| |||||||||||||
③ 의료급여기관 확인란 |
상병명 |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
상병기호 |
K08.1 | |||||||||
시술시작일 (신청서발급일) |
| ||||||||||||
확인사항 |
(1) 시술 부위 |
□ 상악 □ 하악 | |||||||||||
(2) 틀니 종류 |
□ 완전틀니 □ 부분틀니 | ||||||||||||
(3) 임시틀니 여부 |
□ 제작 □ 미제작 | ||||||||||||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 |||||||||||||
년 월 일 | |||||||||||||
의료급여기관기호, 명칭 : |
, |
(의료급여기관 직인) | |||||||||||
담당의사 면허번호, 성명 : |
, |
(서명 또는 인) | |||||||||||
위와 같이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④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수급권자와의 관계 |
( ) |
전화번호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본인은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1)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의 사항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⑤ 수급권자 본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뒷면) | |||||||||||||||||||||||||||||||||||||||
노인틀니 급여 서비스 안내 | |||||||||||||||||||||||||||||||||||||||
▪ 만 75세 이상(예시-2013.7.1 기준 시 1938. 7.1 이전 출생자)으로, - 완전틀니는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이 - 부분틀니는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금속, 귀금속 등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와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 입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금은 1종수급권자는 급여비용총액의 20%, 2종수급권자는 30%로, 각 단계별 비율로 부담합니다.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합니다. - 무상 수리기간 종료 후 첨상(Relining) 및 개상(Rebasing) 등 필수 유지관리행위는 보험적용되며,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 또는 클라스프 부분틀니가 있는 분도 유지관리행위가 보험 적용 됩니다.
▪ 틀니 급여주기는 7년(악당)에 1회입니다.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 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 임시틀니(완전)는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 전 치아를 새로이 발치한 무치악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 임시틀니(부분)은 클라스프 부분틀니 제작을 전제로 음식섭취 또는 대외활동이 어려워 제작을 원하는 경우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본인부담률 1종 20%, 2종 30%)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
유의사항 | |||||||||||||||||||||||||||||||||||||||
1. ‘재등록’은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② 의료급여기관 확인란 확인사항의 (1)~(2)번이 모두 확인되어야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치과의사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 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작성방법 | |||||||||||||||||||||||||||||||||||||||
① : 처음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신규’에 √ 표시하고, 의료급여 틀니를 7년 이내에 재제작하고자 할 경우 ‘재등록’에 √ 표시합니다. ② : 수급권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의료급여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틀니대상자 등록 결과가 통보됩니다. ③ : 의료급여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시술시작일은 1단계 진료일이나 임시틀니 시작일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급권자 본인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 틀니 보험급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급권자 본인이 개인정보에 관련 사항 동의 및 확인이 필요하므로 수급권자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별지 제22호 서식] |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 | ||||||||||||||||||||||
※ 아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①등 록 내 역 |
등록 번호 |
□ 상악 |
|
틀니 종류 |
|
시술 시작일 |
| |||||||||||||||
□ 하악 |
|
|
| |||||||||||||||||||
|
|
| ||||||||||||||||||||
수급권자 정보 |
성명 |
종별 | ||||||||||||||||||||
주민번호 |
전화번호 | |||||||||||||||||||||
의료급여기관 정보 |
의료급여기관기호 |
의료급여기관명 |
전화 | |||||||||||||||||||
| ||||||||||||||||||||||
□ ②변경 |
변경신청 |
신청구분 |
□ 수급권자 요청 □ 의료급여기관 요청 □ 기타 | |||||||||||||||||||
사유기재 |
| |||||||||||||||||||||
변경내용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변경항목기재) |
|
| ||||||||||||||||||||
□ ③해지 |
해지신청 |
신청구분 |
□ 수급권자 요청 | |||||||||||||||||||
사유기재 |
| |||||||||||||||||||||
※ 시술시작일로부터 7년간 급여가 제한됩니다. | ||||||||||||||||||||||
□ ④취소 |
취소신청 |
신청구분 |
□ 의료급여기관 요청 | |||||||||||||||||||
시술시작여부 |
□ 시술시작하지 않음 □ 시술 진행 중(취소처리불가) | |||||||||||||||||||||
사유기재 |
| |||||||||||||||||||||
위와 같이 의료급여 노인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를(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기관 또는 신청인 |
□의료급여 기관 |
의료급여기관명(기호) : |
( ) |
(직인) | ||||||||||||||||||
담당의사(면허번호) : |
( ) |
(서명 또는 인) | ||||||||||||||||||||
□수급권자 |
⑤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
수급권자와의 관계 |
( ) |
전화번호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유의사항 | ||||||||||||||||||||||
1. 의료급여기관 요청에 의한 변경/취소는 반드시 의료급여기관 직인 및 치과의사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2. 신청한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항목을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시술부위, 틀니종류에 대한 변경 : 시군구에 취소신청 후 의료급여기관에서 다시 등록합니다. 3. ③‘해지’는 수급권자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7년간 급여가 제한되므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4. ④‘취소’는 의료급여기관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시술이 시작되지 않았을 경우 가능합니다. | ||||||||||||||||||||||
작성방법 | ||||||||||||||||||||||
①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로 등록된 내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수급권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의료급여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③, ④ : 등록된 내용을 변경, 해지, 취소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항목에 √ 표시하고 관련내용을 기재합니다. ⑤ :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급권자 본인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별지 제23호 서식]
틀니 유지관리 행위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
|
주민번호 |
- |
틀니 유지관리 행위(틀니 수리) 급여기준이 시술 행위별로 연간 횟수가 정해져 있어, 대상자별 횟수 관리를 위해 의료급여기관 및 시군구에서 공단 의료급여정보통신망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시술일을 등록하여 의료급여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받고자 하며,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별 유지관리행위 시술내용(주민등록번호, 성명, 유지관리행위별 횟수, 시술부위, 시술등록일, 의료급여기관기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틀니의 수리를 위해 내원한 대상자의 유지관리행위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리 시(30년)
○본인은 틀니 유지관리 행위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틀니 유지관리 행위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틀니 유지관리 행위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에게 제공
- 틀니 유지관리 행위 대상자의 급여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시군구가 공단 의료급여정보통신망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의료급여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유지관리행위별 횟수, 시술등록일 등)
- 건강보험, 보건소무료틀니사업의 틀니 유지관리행위 대상자 확인을 위해 공단 의료급여정보통신망 및 보건소통합관리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음(유지관리행위별 횟수, 시술등록일 등)
■ 제3자에게 제공 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틀니 유지관리 행위 대상자의 급여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시군구가 공단 의료급여정보통신망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의료급여기관에 제공 시 : 1년
- 건강보험, 보건소무료틀니사업의 틀니 유지관리행위 대상자 확인을 위해 공단 의료급여정보통신망 및 보건소통합관리시스템에 제공 시 : 5년
○ 본인은 틀니 유지관리 행위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시술이력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유지관리행위 급여가 가능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급권자 본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4호 서식] | ||||||||||
의료급여 틀니 유지관리 행위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 | ||||||||||
※ 아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① 등 록 내 역 |
시술부위 |
□상악 □하악 |
시술행위 항목 |
|
시술 등록일자 |
| ||||
수급권자 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의료급여기관 정보 |
의료급여기관기호 |
의료급여기관명 | ||||||||
②취소 |
취소사유 |
| ||||||||
위와 같이 의료급여 틀니 유지관리행위 등록내역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기관 |
의료급여기관명(기호) : 전화 : |
( ) ( ) |
(직인) | |||||||
담당의사(면허번호) : |
( )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유의사항 | ||||||||||
1. 틀니 유지관리 행위를 등록한 의료급여기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반드시 의료급여기관 직인 및 치과의사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
① : 등록된 ‘틀니 유지관리 행위’ 내용을 기재합니다. - 수급권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의료급여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 등록내역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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