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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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7-03[최종수정일 : 2013-07-03] | 조회수 | 59 |
담당자 | 박혜원( ☎ 02-2023-8264 )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일 | 2013-07-01 | 발령번호 | 2013-341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34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4호, 2013.4.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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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요양비 관련 규정을 「요양비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에 규정하고 동 고시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 고시에 규정된 요양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요양비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로 이동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3. 6. 3. ~ 2013. 6. 24.(20일간)
(3) 규제심사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34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4호, 2013.4.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급여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4조, 제25조에서”를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5조에서”로 한다.
제3장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4장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3장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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