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목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야국화 2013. 7. 3. 18:22

제목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3-07-03[최종수정일 : 2013-07-03] 조회수 59
담당자 박혜원( ☎ 02-2023-8264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제·개정일 2013-07-01 발령번호 2013-34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34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4호, 2013.4.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hwp (3)__130521_임신·출산진료비_등의_의료급여기준_및_방법(일부개정안).hwp (17 KB / 다운로드 : 37)

hwp (3')_130521_임신·출산진료비_등의_의료급여기준_및_방법(전문).hwp (21 KB / 다운로드 : 15)

 

 

 

1. 개정이유

 

의료급여법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요양비 관련 규정을 요양비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에 규정하고 동 고시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동 고시에 규정된 요양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요양비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로 이동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3. 6. 3. ~ 2013. 6. 24.(20일간)

(3) 규제심사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34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4, 2013.4.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71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의료급여법12,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24, 25조에서의료급여법13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8조의2, 25조에서로 한다.

3장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4장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3장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37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