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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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7-03[최종수정일 : 2013-07-03] | 조회수 | 67 |
담당자 | 박혜원( ☎ 02-2023-8264 )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일 | 2013-07-01 | 발령번호 | 2013-340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340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9호, 2012.10.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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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의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3. 7. 1.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의료급여 행위와 청구에 대한 책임성 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의료급여비용명세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약품을 조제ㆍ투약한 약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토록 하는 등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 관련 서식 등을 규정(안 제17조의3 등 신설)
나. 의료급여비용명세서서식에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란 신설(안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 제9호서식부터 제17호서식까지)
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을 2014년 1월 31일까지 유예(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1호(2012.06.11 시행) 부칙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행정예고 : 2013. 6. 3. ~ 2013. 6. 24.(20일간)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340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9호, 2012.10.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을 제17조의4로, 제17조의4를 제17조의5로하고,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틀니에 대한 의료급여) ①영 제13조제1항 [별표] 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이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라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틀니 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틀니의 유지관리에 대한 의료급여의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용의 변경․해지․취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4호 서식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틀니에 대한 등록내역 등을 연계하여 적용한다.
제19조 중 “제13조제5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1호(2012.06.11 시행) 부칙 제2조제2항 중 “2013년 1월 31일”을 “2014년 1월 31일”로 한다.
별표1 중 제1장에서 제5장까지를 제2장에서 제6장까지로 하고, 제1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일반원칙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작성요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이하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2) 의료급여비용 청구 시 수가코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상대가치점수”라 한다)」와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의 “(붙임3) 진료코드”에 따라 기재하며, 추가로 코드가 시달된 경우는 그 코드를 기재 한다.
별표1 제2장(종전의 제1장) (2)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하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이라 한다)”을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으로 한다
별표1 제4장(종전의 제3장) 중 “1.명세서 작성방법”을 삭제하고 “2.공통사항”을 “1.공통사항”으로, “3.행위별 수가 적용건”을 “2.행위별 수가 적용건”으로, “4.정액수가 적용건”을 “3.정액수가 적용건”으로 한다.
별표 1 제4장 1호(종전의 제3장 2호)(13) 중 “75세 이상 노인에게 완전틀니를 시술한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기재한다.”를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를 시행한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기재한다.(틀니의 유상 유지관리 기간은 제외)”로 한다.
별표 1 제5장(종전의 제4장) 나목(3) 중 “완전틀니를”을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를”로 하고, 같은 장 나목(6) 중 “완전틀니를”을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를”로 한다.
별지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서식과 제9호부터 제17호까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 1년간 유예관련 적용례) 이 고시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339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7-158호, 2007.0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제목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전부개정
등록일
2013-07-03[최종수정일 : 2013-07-03]
조회수
67
담당자
박혜원( ☎ 02-2023-8264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제·개정일
2013-07-01
발령번호
2013-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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