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대상 노인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시행지침 안내

야국화 2013. 7. 1. 21:52

의료급여 수급자대상 노인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시행지침 안내
2013-07-01    신경원 (보험국)     조회: 13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2224(2013.7.1)

                      2. 2013.7.1부터 노인부분틀니 및 치석제거에 대하여 의료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행지침 및 시행에 따른 문답자료(Q&A)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붙임 : 가. 의료급여 노인틀니 시행지침 1부.
        나. 의료급여 노인부분틀니 및 유지관리 Q&A 1부.
        다. 의료급여 치석제거 시행지침 1부.
        라. 의료급여 치석제거 Q&A 1부.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협회업무→보험국에서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노인부분틀니_치석제거_2013.6.zip

 

 

의료급여 치석제거 관련 Q&A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64)

 

2013. 7. 1부터 만 2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후속처치 없는 전악 치석제거 시술을 받을 경우 의료급여를 적용받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관(치과) 참고용]

Q1

 

의료급여 치석제거 내용 중

건강보험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본인부담률, 특정 상황에서의 등록 절차 및 취소 절차 등 다름

 

의료급여 치석제거 내용은 상당부분(등록절차, 급여 대상 및 기준 등) 건강보험의 급여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의료급여의 특성 상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치과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할 경우 등록절차, 등록내역 취소 시 절차 등에서는 건강보험의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Q2

 

의료급여 치석제거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 의료급여 기본 본인부담금 적용

 

의료급여 치석제거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 유형에 따라 1종수급권자는 1,000원/1,500원/2,000원, 2종수급권자는 1,000원/15%/15%이며,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합니다.

Q3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치과에서 바로 등록 후

시술가능한가요?

 

‣ 의료급여 치석제거 시 치과에서 등록 가능

 

의료급여 치석제거 시 치과에서 대상여부 및 급여횟수 조회·등록가능함에 따라, 급여이력 조회 결과 의료급여가 가능한 수급권자는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대상자 본인 서명 필요)를 받아, 시술일자 등록 후 바로 시술하실 수 있습니다(건강보험과 동일).

 

한편, 치과에서 입력한 치석제거 등록 내역은 시군구 행복e음시스템에 자동 연계됨에 따라 수급권자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Q4

 

치과에서 치석제거 등록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급권자 관할 시군구에 공문으로 등록 신청

 

치과에서 치석제거 대상자의 등록 내용을 공문 형식으로 작성(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첨부)하여 수급권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우편‧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등록신청서 제출 후 치과에서는 대상 수급권자의 치석제거 등록 확인 후 시술이 가능하므로, 시군구로부터 급여횟수 초과 등의 이유로 등록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 수급권자에게 치석제거 시술 시 비급여로 적용(전액 본인부담)됨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Q5

 

등록 내용을 취소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급권자 관할 시군구에 취소신청서 작성·제출하면 시군구가 처리

 

기(旣) 등록된 내용을 취소해야할 경우에는 등록 당일에는 등록한 치과에서 바로 취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일 이후에는 치과에서 취소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의료급여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급권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우편‧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Q6

 

택병의원 지정자는

치석제거 시 지정병의원을 우선 방문해야 하나요?

 

‣ 의료급여 일반원칙 적용

 

의료급여 치석제거 시 기존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수해야 하며, 선택병의원 지정자의 경우 선택병의원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치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선택병의원으로 치과를 지정한 경우 해당 병의원을 이용합니다.

 

Q7

 

진료확인번호 요청 및 급여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건강보험과 청구방법 동일

의료급여 치석제거 진료 시에는 기존 의료급여 진료절차 따라 진료승인번호를 요청하며, 요청 시 진료과목(98, 치과), 상세진료과목(00, 치과통합)을 입력해야 하고,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된 치석제거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전송되므로, 진료비 심사 시 등록 정보가 없는 치석제거 청구 건 심사 조정됩니다.

따라서, 신설된 전악 치석제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 시스템의 사전등록 절차를 거친 후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하고, 전악 치석제거 청구 시 별도의 특이사항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