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목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 및「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야국화 2013. 6. 22. 01:38

제목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 및「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담당부서 의료급여관리부 작성일 2013-06-2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878호, 2013.6.12.) 및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589호, 2013.6.11.)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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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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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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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급여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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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에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등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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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의신청의 기간과 방법 개선, 수급자의 과다납부에 따른 심평원 환불결정에 대한 의료급여기관의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통해 수급자 권리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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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 포상금 및 우수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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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각 조문별 시행일이 다르므로('13.6.12, '13.7.1, '13.12.13) 부칙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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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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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만 75세 이상 노인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부분틀니 의료급여 실시(본인부담률 1종 20%, 2종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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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13.7.1.

※ 세부 지침은 6월 중 통보 예정

첨부파일 첨부파일의료급여법_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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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3.7.1] [대통령령 제24589, 2013.6.1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를 완전틀니에만 한정하여 실시하였으나, 그 실시 범위를 부분틀니까지 확대하고, 그 비용 중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범위를 수급권자의 구분에 따라 100분의 70 또는 100분의 80으로 정함으로써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

2013611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4589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 전단 및 제2호마목 중 "75세 이상 노인에게 완전틀니를"을 각각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틀니를"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201371일부터 시행한다.

2(틀니 의료급여비용의 기금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라목 전단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