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 및「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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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료급여관리부 | 작성일 | 2013-06-21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878호, 2013.6.12.) 및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589호, 2013.6.11.)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주요 내용 >
. □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 .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급여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
. 나.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에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등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 다. 이의신청의 기간과 방법 개선, 수급자의 과다납부에 따른 심평원 환불결정에 대한 의료급여기관의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통해 수급자 권리구제 강화
. 라.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 포상금 및 우수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제도 마련
. ※ 시행일 : 각 조문별 시행일이 다르므로('13.6.12, '13.7.1, '13.12.13) 부칙 확인 요망
. . . □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 가. 만 75세 이상 노인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부분틀니 의료급여 실시(본인부담률 1종 20%, 2종 30%)
. ※ 시행일 : '13.7.1. ※ 세부 지침은 6월 중 통보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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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3.7.1] [대통령령 제24589호, 2013.6.1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를 완전틀니에만 한정하여 실시하였으나, 그 실시 범위를 부분틀니까지 확대하고, 그 비용 중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범위를 수급권자의 구분에 따라 100분의 70 또는 100분의 80으로 정함으로써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4589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 전단 및 제2호마목 중 "75세 이상 노인에게 완전틀니를"을 각각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틀니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틀니 의료급여비용의 기금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라목 전단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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