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3-299호]
「의료급여법」 관련(수가, 요양비, 임신출산진료비)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의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3. 7. 1.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의료급여 행위와 청구에 대한 책임성 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의료급여비용명세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약품을 조제ㆍ투약한 약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토록 하는 등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가.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 관련 서식 등을 규정(안 제17조의3 등 신설)
- 나. 의료급여비용명세서서식에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란 신설(안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 제9호서식부터 제17호서식까지)
- 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을 2014년 1월 31일까지 유예(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1호(2012.06.11 시행) 부칙 개정)
-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2013. 7. 1.시행)으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 구입비용을 요양비로 지원하고자 관련 고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의 요양비 지급 세부인정기준을 마련(안 제5조 신설)
- 나.「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에 규정된 요양비 지급 관련 규정을 해당 고시로 이동(안 제2조부터 제4조, 제6조 및 제7조 신설)
- 「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요양비 관련 규정을 「요양비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에 규정하고 동 고시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 고시에 규정된 요양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요양비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로 이동함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2023-8257/팩스 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