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무상지원약과 동시투여 5일분이내 약/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57 적용

야국화 2009. 10. 9. 09:51

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 적용 안내

-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와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한 의약품관련 -

(심사기획실 심사전산개발부, 2009. 10. 8)

 

 

 

※ 시행일 : 2009. 10. 1일 진료분부터

(재검토기한 : 2010. 3. 31일 진료분까지)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86호(2009.10.1)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4304호(2009.10.7) “인플루엔자 증상 완화를 위한 의약품 요양급 여비용 청구방법 안내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①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확보한 의약품을 전염병예방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염병예방시설에서 전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국가가 비축한 의약품 중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신 설>

 

 

 

①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확보한 의약품을 전염병예방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염병예방시설(치료거점병원에 한함)에서 전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국가가 비축한 의약품 중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1. 오셀타미비르 포스페이트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

2. 자나미비르(Zanamivir) 외용제

국가가 비축한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과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증상완화를 위한 의약품을 5일분 이내에서 직접조제 가능

◯ 직접조제 가능 의약품 지정

□ 청구방법

◯ 적용약제 : 전염병예방시설(치료거점병원)에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와 인플루엔자 증상완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한 의약품(5일분 이내)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 「57」 기재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57」: 예외약제와 동시 투여하는 약제

 

 

작성예시

[예시] 치료거점병원에서 무상지원 타미플루캅셀75mg 7일분과 인플루엔자 증상 완화목적으로 타이레놀정 3일분을 함께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 EDI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진료내역 및 특정내역 기재란 -

코드

구분

코 드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0002

0004

0005

01

03

03

03

01

01

1

3

1

AL507

A43800491

J5070

외래환자의약품관리료(7일분)

타이레놀정

외래환자조제복약지도료(7일분)

180

33

2,490

1

1

1

1

3

1

1

3

1

180

297

2,49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998

3/E01840560/0000100/007/

2

0004

JS002

57

주) JS002 :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구분코드

57 : ‘예외약제와 동시 투여하는 약제’임을 표기하는 예외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코드

분류(예외구분코드)

단가

1회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AL507

A43800491

J5070

외래환자의약품관리료(7일분)

(57)타이레놀정

외래환자조제복약지도료(7일분)

180

33

2,490

1

1

1

1

3

1

1

3

1

180

297

2,490

특정내역

F, E01840560 타미플루캅셀, 1, 7

- 진료내역 및 특정내역 기재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