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 적용 안내 -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와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한 의약품관련 - |
(심사기획실 심사전산개발부, 2009. 10. 8)
※ 시행일 : 2009. 10. 1일 진료분부터
(재검토기한 : 2010. 3. 31일 진료분까지)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86호(2009.10.1)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4304호(2009.10.7) “인플루엔자 증상 완화를 위한 의약품 요양급 여비용 청구방법 안내”
□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①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확보한 의약품을 전염병예방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염병예방시설에서 전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국가가 비축한 의약품 중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신 설>
|
①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확보한 의약품을 전염병예방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염병예방시설(치료거점병원에 한함)에서 전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국가가 비축한 의약품 중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1. 오셀타미비르 포스페이트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 2. 자나미비르(Zanamivir) 외용제 ② 국가가 비축한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과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증상완화를 위한 의약품을 5일분 이내에서 직접조제 가능 |
□ 청구방법
◯ 적용약제 : 전염병예방시설(치료거점병원)에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와 인플루엔자 증상완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한 의약품(5일분 이내)
◯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 「57」 기재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57」: 예외약제와 동시 투여하는 약제
□ 작성예시
[예시] 치료거점병원에서 무상지원 타미플루캅셀75mg 7일분과 인플루엔자 증상 완화목적으로 타이레놀정 3일분을 함께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 EDI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진료내역 및 특정내역 기재란 -
줄 |
항 |
목 |
코드 구분 |
코 드 |
단가 |
1회 투약량 |
일투 |
총투 |
금액 | |||
0002 0004 0005 |
01 03 03 |
03 01 01 |
1 3 1 |
AL507 A43800491 J5070 |
외래환자의약품관리료(7일분) 타이레놀정 외래환자조제복약지도료(7일분) |
180 33 2,490 |
1 1 1 |
1 3 1 |
1 3 1 |
180 297 2,490 | ||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1 |
|
MT998 |
3/E01840560/0000100/007/ | |||||||||
2 |
0004 |
JS002 |
57 |
주) JS002 :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구분코드
57 : ‘예외약제와 동시 투여하는 약제’임을 표기하는 예외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코드 |
분류(예외구분코드) |
단가 |
1회투약량 |
일투 |
총투 |
금액 |
AL507 A43800491 J5070 |
외래환자의약품관리료(7일분) (57)타이레놀정 외래환자조제복약지도료(7일분) |
180 33 2,490 |
1 1 1 |
1 3 1 |
1 3 1 |
180 297 2,490 |
특정내역 |
F, E01840560 타미플루캅셀, 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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