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 무상지원 국가비축분(타미플루 등) 제품코드 별도 부여안내 | ||||||||||||||||||||||||||||||||||||||||||||||||||||
1221 | |약제등재부 |2009-08-24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3772호('09. 8. 24) "무상지원 국가비축분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타미플루 3품목, 리렌자 1품목) 품목코드 알림" 2.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리렌자로타디스크의 무상지원 국가비축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품코드를 별도부여하여 관리하고 또한 요양기관 등에서는 국가비축 무상공급분 처방시는 반드시 무상지원 국가비축분 제품코드를 사용하여 처방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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